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수 없다
단,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주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의 배경은 출산 후에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임신 후 36주 이후에 있으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한다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1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날로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 : 10일까지
3 16주이상 21주 이내 : 30일까지
4 22주 이상 27주 이내 :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날로부터 90일까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한 경우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그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 면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안정하여 나누어 사용할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지나면 청수 할 수 없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으면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주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 시킬 수 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사건울 초과하지 못한다
단,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 할 수 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이경우 1주간의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할 의무 없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연금은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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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3개월로 한다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의 정산기간은 3개월로 한다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은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 할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차별적 처우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수 있다
단, 차별적 처우가 있은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 이행기한을 정해야한다
이경우 이행기한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줘야한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