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조합계약(비열계약)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 또는 특별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반조합계약이라고 한다.
노조법은 반조합계약의 체결만으로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반조합계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사법상 무효이다
반조합계약
요건
1 조합 불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
모든 노동조합에는 불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특정노동조합에의 불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모두 포함
2 조합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경우
3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경우
단, 노조법 단서 의해 유니온숍을 예외로 인정
4 조합활동의 금지를 고용조건으로 하는경우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고용조건 뿐 아니라 고용 계속의 조건으로 해도 반조합계약에 해당한다
효과
사법상 무효
반조합계약은 헌법 노조법에 위반하여 사법상 무효다
반조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할수있다
처벌
사용자가 근로자와 반조합계약 체결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유니온숍제도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 할 수 없다
요건
1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개념에서 해고자,실업자 등의 미취업자도 포함되나 여기에서는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만 지칭하는것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대량으로 조합을 탈퇴하여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2/3이상을 대표하지 못하는경우에는
유니온숍협정의 효력은 상실하게 되고 대량탈퇴자도 해고 할 수 없다
2단체협약의 체결
유니온숍혀정은 단체협약을 통해 체결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유니온숍협정을 두는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유니온숍협정 체결 당시 근로자가 이미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이들 소수 조합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니온숍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니온숍혀정은 근로자의 단결을 강제함으로써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해 견해가 나뉘나
헌법재판소 판례는 유니온숍협정이 근로자 개인의 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나 조합 선택의 자유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조직 강제의 일환으로 노조의 조직 유지와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해 합헌으로 보고 있다
3조합원지위의 취득
유니온숍협정이 체결되었다 해도 대상근로자가 당연히 그 협정이 적용되는 노조의 조합원이 되는것은 아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가입의사와 노동조합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효과
단결강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이 강제된다
근로자가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고,전직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행위 할 수 있다
신분상 불이익 행위 금지
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노동조합을 타로티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산 불이익한 행위 할 수 없다
유니온숍협정과 해고
사용자의 해고의무
유니온숍협정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제의 한 수단으로서 근로자가 대표성을 갖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것이므로 단체협약에 유니온숍협정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경우는 다른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있다
단,
단체협약상의 유니온숍협정에 의해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일뿐
이러한 채무의 불이행 자체가 바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순없다
재가입거부금지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것은 허용하지 않고
특히 유니온숍협정에 의해 가입강제 있는경우에는 단체협약에 명문규정이 없어도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노동좋바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근로자의 조합가입을 거부하면 이는 곧바로 해고와 직결될수 있으므로 조합은 노조가입신청인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가입에 대한 승인 거부 할수없다
조합가입에 조합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거나 탈퇴조합원이 재가입하려면 대의원대회와 조합원총회에서 각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조합가입에 관한 제약은 그 자체가 위법,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 없는경우 그와 같은 제약을 가하는 것은 기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
반조합계약에 대한 구제
사용자가 반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정 조합에 가입,불가입 및 탈퇴하도록 하는것을 중지하거나 이러한 반조합계약을 파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