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하면 혜택(마일리지) 준다?
- 8월 1일부터 전국 시행, 선진교통문화 정착 기대 -
경찰청에서는 오는 8.1일부터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법질서 존중문화를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
착한운전 마일리제는 운전자가 경찰서에 1년간 교통법규를 준수해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겠다고 서약하고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는 단순한 제도이다.
매 1년마다 서약이 가능하며, 실천에 성공 할 때마다 마일리지가 10점씩 무한대로 적립되는 것입니다. 10년이면 100점!!, 20년이면 200점!!
운전을 착하게 한 것 뿐인데 마일리지를 준다니 많이 당황하셨나요?
하지만 위 점수를 어디에 쓰나요? 궁금하시겠죠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누적 마일리지 만큼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점 40점이 되어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10점을 가지고 있다면 벌점이 30점으로 정지처분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정지는 벌점 40점부터 해당 됨)
운전만 착하게 해도 이런 혜택을 주다니 참으로 좋은 세상 아닙니까?
대단한 기술이나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저 착하게 운전만 하면 되는데 말이죠.
마일리지는 무한대로 준비되어 있으니, 주변 분들에게 적극 권하시고 전국에 있는 경찰관서에서 서약서를 접수하시고 착한운전 하셔서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마일리지 혜택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장흥경찰서 서승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