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상속 채무 처리방법 및 배우자 한정승인 외 자녀 전원의 상속포기 시 본인은 물론 그들의 자녀 또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본다는 판례등 (2024.3.22.)
한정승인 관련 업무를 많이 처리하다보니 과다한 상속채무로 인하여 자녀나 손자녀에게 채무가 승계되는 부분등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를 민법과 최근 판례를 들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상속인 분들께서는 참고 하시어 상속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하단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절차 및 준비서류 안내)
# 선순위 상속자인 가족이 편하자고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 이후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던 아래의 표와 같이 후순위 4촌까지의 친척에게 채무가 승계되어 채권자가 친인척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되고 -> 소송이 진행된 후에야 4촌분들이 별도로 각각 비용을 들여 연락도 안하던 4촌이내 친척의 망인으로 인해 상속포기등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발생되어 그들에게서 듣기 싫은 말을 전해듣게 됩니다.
# 기본적으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 상속 채무승계 부분에 대하여
가)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일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 상속포기자인 자녀 상속분 -> 배우자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다른 자녀에게 귀속
나)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 전부 상속 [손자녀 상속안됨,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아버지,어머니)에게도 상속안됨]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18다22107, 대법원 2022다4335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34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23. 3. 23. 2020그42)
대법원 2020그42 채권자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권추심을 하기위해 승계집행문부여신청 이에 이의소송
..상속의 포기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의 상속(이하 ‘채무상속’이라 한다)에서...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손자·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대와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 법감정에도 반한다..
대법원 2013다48852 판결 중 채무 상속관련 위 내용 일부 부분은 위 내용으로 변경
다)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때는 민법 제1043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1042조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 하고,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
대법원 2013다48852 판결
따라서 피상속인(망인)이 과다한 채무가 있는 채로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위 4촌까지의 친척들에게 상속채무가 넘어가게되는 민폐를 끼치시기 싫어 저희 사무소를 통하여 안전하게
가족 중 대표 한 사람이 *한정승인 (상속받는 재산 한도내에서만 채권자들에게 채무금액을 기준으로 비율분배를 하여 나누어 주고 마무리하는 상속한정승인 절차를 진행) 하시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진행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위 한정승인 절차는 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후 채권자들에게 상속받은 금액 범위내에서 모두 동의받아 배당해주기만하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저희 같은 변호사 사무소에 맡기시면 안전하게 처리가 가능하며, 진행자료 또한 모두 스캔화하여 보관하시게끔 드리고 있어 이를 보관하시면, 원본 서류 분실시에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음을 다시금 조언드립니다.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절차 와 준비서류 안내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김대옥 02-3476-0661~2
< 비용 안내 > - 법무법인지인 신한은행 100-031-422050
비용 1) 변호사수수료: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 채권자 내용증명, 상속재산 배당종결 165만원(150만원+부가세15만원)
2) 법원 인지 송달료 = 청구인 3분 108,600원 (1인당 각각 = 인지: 5천원 + 송달료: 31,200원)
3) 신문 공고료 = 약 11만원 (신문 대행사송금)
4) 우편료 내용증명 = (채권자 1곳당 2만원(2회))
< 준비 서류 안내 >
<망인 서류 내용> |
< 망인 준비 발급서류> - (상세 로 발급받으세요)
* 주민센터 - 망인 준비서류 발급 : 지방세 과세증명원 (망인) . 전제적등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말소자 등본,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구 청> - 가) 차량등록과 -> 자동차 등록원부(갑구, 을구 포함) 발급 나) 지적과 (조상땅찾기 부서) - 망인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서 발급 다)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 (회신자료 종이로) 신청 -> 확인된 채권자, 보험사, 은행 에 아래 서류들 발급 # 금융감독원(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https://www.fss.or.kr/fss/cvpl/inhCerEc/main.do?menuNo=200010
< 위 다) 원스톱안십상속서비스 및 금융감독원(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에서 확인된 내용들에 대하여> ①확인된 <채권자 방문> -> 부채증명서 또는 채무확인서 발급 - 담당자이름, 연락처, 우편주소 채무독촉 우편물 채권자에게도 - 부채증명원 발급 ②확인된 <보험사 방문> -> 보험금, 해지환급금 확인서 발급 - 담당자이름, 연락처, 우편주소 ③확인된 <은행 방문> -> 잔고증명서 발급
<세무서> - 마) 관할세무서(인근세무서) -> 망인의 세금체납증명원 발급
바) (전세,월세)계약서, 부동산 -> 계약서, 부동산등기부 발급
장례비용 - 사) 장례비용 영수증 -> 장례식비용 및 납골당안치(묘지구입)비용 (차량 운구비 영수증) |
< 각 상속인 준비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보내드린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 상속 한정승인 절차 안내 >
위 필수서류 + 상속인 모두의 인감도장 + 인감 준비
1. 상속한정승인 신청서 + 재산목록 작성 + 인지 송달료 납부 후 가정법원 서류제출
2. 약 1-3개월이 지나면 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 심판 결정
3. 상속한정승인 심판 결정문을 받은날부터 반드시 5일 내 신문에 상속포기 및 산속한정승인 신문공고 (11만원)
4. 1차 내용증명발송 (상속한정승인 심판 결정문 + 신문공고 내용 채권자 모두에게 발송)
5. 2차 내용증명발송 : 신문공고 2달 후 진행 (적극재산 처리내용 통보 및 배당 또는 배당없음 통보) 종결
* 자동차 및 배당해야하는 돈이 있는 경우 - 모든 채권자들에게 2회 우편 발송 안분배당동의받은 후 배당 종결 함
* 법무법인 지인 변호사 김대옥은 항상 어려운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 안내 자문해드리고 있사오니,
꼭 위 내용이 아니더라도 민사,형사 기타 법률문제에 관하여 문의 주시면 쉽게 풀어서 성심성의것 안내해 드리겠으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전화 무료상담 02-3476-0661~2 법무법인지인 변호사 김대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