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개요
◦ 사고일시 : 2011.12.10.(토) 14:25 경
◦ 사고장소 :경기 평택시 ㅇㅇ읍 (단독주택)
◦ 피해현황
- 인명 : 부상 1명(A/S기사)
- 재산 : 부동산 1600만원
◦ 시설현황
- 연소기 : 가스렌지1대, 보일러1대
□ 사고내용
◦ 고객센터 기사 송**가 호스를 배관에서 분리하여 배관내 잔류공기 퍼지작업을 진행하던 중
실내에 가스가 누출,체류되어 원인불명의 점화원에 의해 화재가 발생된 사고임.
가스안전공사
30년간의 직장생활을 끝으로 퇴직 후 고향인 평택에서 아내와 노년을 마무리하기로 한 김모 씨는
학창시절을 보냈던 평택시의 00 읍에 작은 주택을 구매하였습니다.
마당에는 아내를 위한 작은 정원을, 집안에는 손주와 자식들이
놀러 오면 지낼 방을 꾸미며
다시 고향에서 지낼 생각으로 마냥 설레는 김 씨. 2011년 12월 10일 이사를 모두 마친 그는
주방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하기 위해 기사를 불렀는데요.
낮 12시쯤 찾아온 설치기사는 능숙하게 전단 밸브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가스레인지를 설치한 후
다시 밸브를 열고 점화확인을 해보았지만 점화불량으로 잘 점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설치기사가 호스와 퓨즈콕을 배관에서 분리하고 창문과 현관문을
개방한 후 배관 내 잔류공기 퍼지작업을 진행하며 점화불량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갑작스럽게 주변에 불이 붙었습니다.
가스로 인한 화재는 작은 주택을 순식간에 모두 태워버렸고,행복한 노년을
꿈꿨던 김모 씨의 꿈은 그렇게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고현장 사진 2014 가스사고연감
이 화재로 인해 가스레인지 설치직원 1명이 부상을 입고1,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번 사고의 원인은 가스레인지 설치 중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밝혀졌습니다.
점화불량 확인 후 다시 호스와 퓨즈콕을 분리할 때 배관 전단 밸브를 확실하게 차단하지 않아
잔류공기 퍼지작업 중 실내에 누출된 가스가 원인불명의 점화원에 의해 발생한 화재사고였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번 사고를 통한 대책으로 고객센터 기사의 가스레인지 설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015-10-30
가스안전공사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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