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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 ITS 장비 성능평가 기간 단축 등 그 밖의 도로 분야 10건의 규제 개선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시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한다.
종전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허용하여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 및 지자체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로 유상운송이 가능한 범위를 ‘장애인 등’에서 「교통약자법」에 따른 ‘교통약자’로 명확히 하여 교통 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세 달간 발굴한 41건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토부는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 국민들께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언제든지 건의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허가대상시설 (도로법시행령 제55조) |
-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
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
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기간 : 10년)
-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
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표지·깃대·현수막 및 아치 (점용기간 : 3년)
-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점용기간 : 3년)
-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
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기간 : 10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
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기간 : 3년)
-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
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점
용기간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