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구조, 면진구조, 제진구조
내진 설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내진', '제진', '면진'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진은 철근 콘크리트로 기둥과 벽을 강화시켜 지진의 흔들림에 대항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작용하는 지진력에 대해 버팀대로 구조 부재에 단단히 연결 시키고 버팀대가 이를 지지 하는 방식 입니다. 철근의 보강, 기둥의 추가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면진은 작용하는 지진력이 배관에 전달되지 못하도록 면진 장치를 이용하여 지반과 건물을 분리시키는 방법입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 고무, 스프링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지진에 의한 흔들림에서 건물 사이의 재료가 흔들림을 막아주기에 건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진은 지진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진 장치가 설치되어 지진력을 소산시키는 방식으로 지진의 흔들림에 맞춰 건물도 적당히 흔들리게 하여 지진으로 인한 충격을 분산, 흡수하게 됩니다. 흔들리는 갈대가 강한 태풍에도 꺽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내진설계 역사
우리나라는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을 행정구역에 따라 나누고 내진 설계 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축연도에 따라 내진설계기준이 달리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1988이전에는 지진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시기 이전에는 내진 설계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1988년 이후에는 6층이상또는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한해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1988년 이전에 지어진 5층짜리 건물은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을겁니다.
1995년 이후에는 6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내진설계를 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당시 지어진 건물도 5층 이하는 내진 설계가 안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2005년 이후 3층이상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내진 설계를 해야 하는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당시 어느정도 내진 설계가 확대 되었습니다.
2015년이후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하게 됩니다.
현행 시행전 내진설계.
2019년도 현재
- 층수 2층 이상 건축물 (목조건물은 3층이상)
-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목저건물은 500㎡이상, 창고,축사,작물재배사 제외)
- 높이 13m이상 건축물
- 처마높이 9m이상 건축물
-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 국가적 문화유산
- 한쪽만 고정된 구조로 보,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 부터 3m이상 돌출된 건축물
-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국토부령이 정하여 고시)
- 별표 1에 의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내진설계의무 대상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내진설계의무 대상 건축물은 건축규모(높이, 층수, 면적), 용도, 구조, 공법, 지진구역 등에 따라 9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1)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