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사업자 지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20년 이상 자신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제한을 받아온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절차가 시작됩니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합니다.(시행규칙 제23조 단서)
다시 정리해보면
일반적인 계획제한사항은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보상을 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개벌적인 제한사항은 제한받지 않는 상태대로 평가보상하여야 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기반시설로 결정고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원(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 지구, 구역 등의 경우 그 자체로서 제한 목적이 완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이므로 그 제한받는 상태대로 보상가액을 정하고, 도로, 광장,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구체적 사업이 수반되는 개벌적 계획제한이므로 그러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상가액을 정하여야 한다.(1992. 3. 13. 선고 91누4324)고 판시하였고
공원은 그 제한이 없는 상태로서 정상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1987. 7. 7. 선고 87누45)고 판결하였습니다.
도시공원의 경우 2005. 3. 31. 도시공원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명칭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도시공원을 생활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분류하고 생활권 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세분하고, 주제공원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시도조례로 정하는 공원으로 세분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 률에 의한 도시공원안에 있는 토지의 평가는 도시공원의 지정에 따른 제한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별적 제한사항이므로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토지보상평가지침 제23조, 제24조는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