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여호수아 20장1~9절
제목 : 도피성
여호수아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1-12장은 가나안 정복에 관해서 기록하였고,
13-19장은 정복한 가나안 땅의 분배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지파에대한 기업의 분배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대업을 무사히 끝마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지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기업의 땅 중에서 도피성(逃避城, Refuge City)을 선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는 지금에야 비로소 지시된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때부터 지시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민35:9-34에서 도피성 제도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셨고, 신 19:1-13에서 모세는 다시 이 도피성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도피성은(미크라트)는 칼라트에서 유래했으며,
'피난처, 도피처, 수용소(보호)'를 의미합니다.
미크라트는 피의 보복자로부터 피하는 장소, 곧 도피성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미크라트는 마흐세(인간 또는 동물들을 위한 피난처),
마노스(사람이 도망하는 도피처),
미스가브(튼튼하거나 높은 장소, 따라서 접근할 수 없는 장소)와는 구별됩니다.
미크라트는 항상 과실치사죄를 범한 자들에게 도피처를 제공하는 지정된 성읍들과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은
1~6절은 도피성 제도에 대하여
7~8절은 도피성으로 선정된 성읍에 대하여
9절은 도피성의 규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 도피성 제도(1~6절)
도피처 제공은 보복 율법의 남용을 방지하는 구실을 하였습니다.
살인은 '인간 생명의 창조자이자 주인이신 분에 대한 범죄'를 성립시킵니다. 그러한 범죄자는 피 흘린 죄로부터 신정정치를 정화하기 위하여 처형되어야 합니다(OTOT, p. 237).
고의적 살인죄를 범하지 않은 자들은 먼저 제단으로 도피할 수 있었습니다(출 21:12-14).
그러나 사전에 모의하고 죽인 자들은 제단으로부터 끌어내 처형해야 합니다(참조: 왕상 2:28-31, 그리고 qeren).
도피성 제도에 대한 가르침은 민 35장에 최초로 나타납니다.
그러한 성읍으로 도망한 자들은, 회중 앞에서 자신들의 결백(고의적 살인이 아니라는)을 입증하기 위해 재판을 받을 때까지 일시적 도피를 제공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정당성이 입증되면 그 도피자를 성읍에서 받아들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만약 고엘이 그를 그 지역 밖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합법적으로 그 도피자를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사후 그 도피자는 '자유'인으로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비고의적 살인을 범한 자는 어떤 의미에서 감옥에 갇히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비록 비고의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침범하는 것이었으며(창 9:5-7)
따라서 당연히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갖는 유일한 의미는 감금 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었다고 어떤 이들은 생각합니다.
석방 조건으로 여하한 속전도 강요할 수 없다는 특별 규정을 고려해 볼 때(민 35:32) 대제사장의 죽음이 속전을 대신하였던 것 같습니다.
즉 그 죽음이 그 범죄를 상쇄시켰다고 생각됩니다.
궁극적으로 정당한 복수자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창 9:5-7).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자이자 복수자로서 대제사장의 죽음을 그러한 범죄의 화해 조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제사장 직은 그리스도의 한 모형인 것입니다.
그 다음, 한 성읍의 장로들은 회중을 대표하여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그들의 여타 책무 외에도)(신 19:12).
도피성은 주요한 각 단계의 정복에 따라 두 집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신 4:41-43, 신 19:2, 수 20:7-8).
이 성읍들이 어떻게 그 기능을 발휘하였는지(또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점이 그 성읍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성읍들은 레위 지파의 성읍이 되었습니다.
20: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도피성 제도에 관한 지시를 이미 받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것은 도피성 제도가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에게 지시한 것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도피성 - 민 35:11 주석 참조.
20:3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부지중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 이는 살해할 의사가 전혀 없이 실수로 잘못 살인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자들만이 도피성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여기서 '부지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비쉬가가'는 직역하면 '과실로', '실수로', '알지 못한 채'를 뜻합니다.
그런데 민 35:16-23에는 고의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에 관하여 잘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는 것,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이나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는 것, 미워하는 것 때문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는 것,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는 것 등이고의적인 살인에 해당하며,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지 않고 무엇을 잘못 던져 사람을 죽인 경우 등은 부지중 오살(誤殺)한 자에 해당합니다.
민 35:16-23 주석도표를 참조하라.
피의 보수자 - 민 35:12;신 19:6 주석 참조.
20:4,5
“[4] 이 성읍들 중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5]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부지중 살인한 자가 어떻게 도피성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절차 문제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지시는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타난 규례보다 좀더 발전된 것입니다.
즉 오살자(誤殺者)는 먼저 도피성의 성문 어귀에 서서 성읍 장로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사고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성읍의 장로들은 도망온 자가 실수로 살인을 했다고 판단되면 그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거주지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여 왔을 경우에는 그를 보수자의 손에 넘겨 응당 보응을 받게 해야 했습니다(신 19:11, 12).
한편 여기서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란 당시 성읍의 장로들이 재판을 하던 공적인 장소로서(룻 4:1;삼하 15:2), 장로들은 이곳에서 성읍에 도망온 살인자의 고의성 여부를 판정하여 성읍에 거하게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였습니다.
20:6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회중의...재판을 받기까지 - 민 35:12, 24 주석 참조.
고의성(故意性)이 없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여 도피성으로 도망한 사람은 자신의 살인이 결코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위해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성읍 안에 거함으로 도피처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의 비고의성이 밝혀지면 그 살인자는 도피성에 거하는 것이 허락되어 그곳에서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지내다가 그 후에는 자유의 몸으로서 자기의 고향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재판 결과 고의로 죽인 사실이 발견되면 그는 그 도피성에 더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피의 보수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신 19:12 주석 참조).
한편 민 35:32에 보면 비록 오살자라고 할지라도 속전(贖錢)에 의해서는 결코 성읍을 떠날 수 없다고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곧 속전을 대신하였음을 암시해 줍니다.
즉 대제사장의 죽음이 속전으로 간주되어 살인죄를 상쇄시켰다고 보는 것입니이다.
이러한 사실은 궁극적으로 피 흘린 자에 대한 진정한 보수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서(창9:5-7),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보수자요 심판자로서 대제사장의 죽음을 살인죄의 속전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대제사장의 죽음은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한 모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 35:25 주석 참조.
2. 도피성으로 선정된 성읍(7~8절)
일단 팔레스타인에 정착하면 거리상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공적 도피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약속의 땅 도처에 도피성을 만들도록 명하셨던 것이다(민 35:9-34).
하나님의 공의는 자비로우며 실제적입니다.
20:7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본절에는
요단 서편의 가나안에 지정된 세 도피성 곧 납달리 지파의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 유다 지파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게데스 - 북부 갈릴리의 산악 지대에 위치해 있는데,
처음에는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19:32, 37)
후일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갈릴리 게데스', '납달리 게데스'(삿 4:6)라고도 불리웁니다.
세겜 -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한 성읍으로, 기업 분배시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 후일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그의 마지막 고별사를 하였습니다(24:1, 25).
헤브론 (='기럇 아르바')- 처음에는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21:11) 후일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편 이곳은 갈렙이 정복한 적이 있으며, 원래는 '기럇 아르바'로 불리웠습니다(14:13-15).
20:8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본절에는 요단 강 동편에서 지정된 세 도피성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들은 전에 모세가 지시한대로(신 4:41-43) 이루어졌습니다.
베셀 - 기업 분배시 처음에는 르우벤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21:34, 36) 후일 도피성으로 지정되었다.
길르앗 라못 - 갓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20:8) 후일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바산 골란 -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졌다가(21:27) 후일 도피성으로 지정되었다.
메튜 헨리(Matthew Henry)는 여섯 도피성들의 이름이 지니는 뜻을 그리스도와 연관시켜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즉 '거룩한 곳'을 뜻하는 '게데스'는 성전되신 그리스도를(요 2:19),
'어깨'를 뜻하는 '세겜'은 정사(政事)를 어깨에 멘 그리스도를(사 9:6),
'교제'를 뜻하는 '헤브론'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그리스도를(고후 5:18, 19),
'성채'를 뜻하는 '베셀'은 성도들이 피할 성채 되시는 그리스도를(시 91:2), '높은 곳'을 뜻하는 '라못'은 성도들로 하여금 높은 하늘에 앉게 하시는 그리스도를(엡 2:6),
'기쁨'을 뜻하는 '골란'은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를(요15:11)각각 상징한다는 것입니다(Matthew Henry's Commentary).
20:9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거류하는 거류민 - 레 19:33, 34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중에 우거하고 있는 타국인을 학대하지 말고 자신 같이 사랑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시 애굽에서 객(나그네)이었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똑같이 베풀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명령에 근거하여 도피성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여 - 도피성을 세운 기본 목적은 무죄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를 흘리지 않도록 보복에 제한을 두게 한 것으로, 더이상의 불필요한 살인을 방지코자 하는 데 있었다<민 35:9-15 강해, 도피성 제도의 의의>.
이는 구약의 엄한 율법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증거가 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형벌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정상을 참작한 것은 당시로서는 뛰어난 형벌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도피성 규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민 35:9-34;신 19:4-13 부분의 주석을 참조하라.
도피성은 인간의 죄 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롬3:10절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릇 살인한 자라도 도피성에 피해야만 생명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근본적인 죄에서 구원할 궁극적인 도피성은 예수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은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