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표준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방법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근기법제93조)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취업규칙신고시 첨부서류
1. 취업규칙(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1부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신고서제출 :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로그인- 민원신청.조회-근로기준분야-취업규칙-신고서제출
고용노동부-민원-민원신청-서식민원-취업신고서-이동 (노동포털사이트로이동)
취업규칙 작성ㆍ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위반 |
1.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취업규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70 40 40 | 130 80 80 | 250 150 150 |
[근거] 제116조(과태료) 제2항제2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