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방망이 든 입주민 폭행 사건 이후
갈수록 커지는 아파트관리소장의 역할

지난 4월 1일 해운대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사건이 전 매스컴을 타고 보도된 바 있다. 4월 17일 새벽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안인득이 방화를 하고 5명을 살해한 충격적 사건이 일어났다. 24일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는 10대 청년이 위층 할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 공동주택 입주민들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닥칠까 불안에 떨고 있다.
자신이 외출하는 동안 관리사무소에서 집을 지켜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하여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남성은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현거주지에 살고 있다고 한다. 한 달 반이 지나도록 45세의 젊은 피의자는 반성 내지는 사과도 없어 직원들과 입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었다.
반사회성 인격장애자 들에 의한 범죄행위는 대중들이 오가는 길거리나 일반 직장보다 공동주택에서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은둔형 외톨이로 불리는 사회 부적응자는 집에 틀어박혀 잔혹한 게임을 즐기거나 특히 밤이나 새벽에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반사회적 충격적인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4월 4일 10시 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아파트 관리 근로자에 대한 갑질 근절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갑질 근절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하다.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 직원을 하급자로 생각해 한도를 넘는 부탁을 한다든지 인격모독성 행위들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층간 소음, 흡연, 반려견 등 입주민 간의 분쟁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안인득과 같은 반사회성 인격장애자들의 돌출한 범죄들이 공동주택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경찰에만 의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어려운 국가시험을 통과한 공동주택관리사에게 일정한 사법권을 주어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과 업무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미국의 서부 개척시대의 도시와 멀리 떨어진 마을공동체의 보안관처럼. 수사 형사 보안 등 국가경찰과 분리하여 시도지사의 지휘 하에 지역에 밀착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면 도입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 아닌가.
/ 김영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