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물림 사고 관련기사에 대한 나의 생각쓰기
최근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가 탤런트 최시원의 반려견에게 물려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이슈가 되었다.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서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은 오래전부터 일어나던 일이다. 그러나 동물의 경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어 손해배상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점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법률이 존재한다.
먼저 우리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1항은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중략)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동물의 점유자란 그 동물을 지배 아래 두고 있는 사람, 가령 당장 반려견을 곁에 두고 산책을 다니고 있는 인물을 뜻한다.
다만 규정에서 보듯이,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인정된다면 점유자라도 그 동물이 가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법원은 "동물 점유자는 그 보관상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동물의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여, 동물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점유자 쪽이 입증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일관 대표 사망사건의 경우, 문제가 된 개에게 입마개는커녕 목줄조차 채우지 않았던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다. 이는 점유자가 동물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하였다고 볼 수 있어 점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드문 경우다.
지금까지 한일관 대표 사망사건에 대해 그 법 조항까지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보고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 동물보호법 제 13조 1항-2항을 살펴보자.
동물보호법 제 13조 제 1항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함, 주소, 연락처가 표시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해야한다.
동물보호법 제 13조 제 2항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듯이 반려견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목줄, 입마개 장착은 의무다. 반려견 외출 시 인식표와 목줄 혹은 입마개를 꼭 착용하여야 한다. 또한 공원과 실내시설 출입 시 동물 출입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