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 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차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종종 쟁점이 되는 사유가 임대인이 임차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13년 개정이 되면서 임대인이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한 경우를 구체화하여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를 더 엄격화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