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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노인장애인정책상담팀 | 사회복지정책상담팀 | 인구아동정책상담팀 |
담당업무
| 노인‧장애인지원사업,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제도, 긴급복지지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사회서비스정책(바우처 제도), 사회복지법인(시설), 긴급복지지원 등 | 보육정책, 모자보건, 아동복지, 인구정책, 긴급복지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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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형태) 무기계약직(공무직) 근로자(공무원 아님)
❍ (계약기간) 최종 합격자는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그 기간 중에 직무교육·평가 등을 실시하고 적격자에 한하여 교육 종료 후 무기계약직(공무직)상담사 근로계약 체결
* (시용근로계약) ’20. 7. 6(월) ~ ’20. 9. 30(수)까지 (11.5주)
** 시용기간 등 근로계약기간은 채용절차 등에 의거 변동 될 수 있음
*** 시용근로계약 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기간을 분리․운영하고, 이론 및 실습교육 평가 수료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용근로계약이 종료(익일)되며, 이론 및 실습교육 평가 이수자는 시용근로계약 만료일까지로 함
❍ 공통요건
- 만 18세 이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정년은 만60세임)
| 결 격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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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남자의 경우 공고일 현재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한글타자 활용능력이 있는 자
* 한글타자 분당 200타 및 정확도 90% 이상(단, 장애인의 경우 분당 150타 및 정확도 90% 이상)
채용분야 | 팀별 주요상담 내용 | 서류전형 시 우대사항 |
일반 상담사 | ◼ 노인장애인정책상담팀 - 노인‧장애인지원사업,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제도, 긴급복지지원 등 | [자격 사항] ①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② 수어통역사/수어통역 가능자(청인)* (노인장애인정책상담팀 지원만 우대)
[경력 사항]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콜센터 상담업무 관련 1년 이상 근무 경험자 |
◼ 사회복지정책상담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사회서비스정책(바우처 제도), 사회복지법인(시설), 긴급복지지원 등 | ||
◼ 인구아동정책상담팀 - 보육정책, 모자보건, 아동복지, 인구정책, 긴급복지지원 등 |
❍ 개별요건
상담분야 구분 | 일반상담팀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평일 09~18시) * 휴게시간 1시간 제공 |
근무장소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
급여수준 (2020년 기준) | 기본급 1,795,310원 |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은 별도 내부 지급 기준에 따름 * 단, 시용기간 중에는 최저임금(’20년 1,795,310원, 출근일 일할 계산) 지급 | |
4대보험/퇴직금 | 가입/적용 |
채용공고 | 서류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20. 6. 10(수) ~ 6. 19(금) | 6. 15(월) ~ 6. 19(금) 18시까지* | 6. 25(목) 17시이후 | 6. 29(월) ~ 6. 30(화) | 7. 2(목) 17시이후 |
* 서류접수 날짜 및 시간 엄수
❍ (접수방법) 관련서류는 반드시 e-mail로 접수
- (접수 이메일) ah2000@korea.kr (접수번호는 개별 문자 발송)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심사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93명(채용인원 3배수) 이하인 경우 응시요건을 충족한 응시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고, 93명 초과인 경우 서류 심사기준에 따라 적극적 전형을 실시하여 성적순으로 93명 이하로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동점자 발생시에는 3배수 안에 포함)
- 평정요소 : 자격사항,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보건복지부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하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문자 통보
□ 면접전형(한글타자 능력테스트 포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및 한글타자 능력테스트 실시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평정
- 평정요소 : 기본소양, 고객응대의 친절성,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설득력, 직무에 대한 기본소양 및 상황대처능력, 환경 및 업무적응력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심사 평정점수가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1.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매우미흡’ 평정 2.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매우미흡’ 평정 3. 한글타자 능력테스트 미통과자 * 한글타자 분당 200타 및 정확도 90% 이상(단, 장애인의 경우 분당 150타 및 정확도 90% 이상) |
❍ 면접전형 결과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순위에 따름
①우대사항대상 ②서류심사총점수 ③자격증점수 ④경력점수 ⑤직무수행계획서 점수
【 우대 대상자 】 ■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하여 지원 받는 한부모가족 |
❍ 최종합격자 통보시 또는 신입상담사 교육과정 중 입사포기자 및 결격사유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면접시험 차순위자 중 적격자가 있을 경우 추가 합격자 선발 가능 (개별유선 통보)
□ 공통사항(필수 제출)
❍ 입사지원서 1부[붙임 1]
❍ 자기소개서 1부[붙임 2]
❍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 3]
❍ (자격증 소지자) 응시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운전면허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 제외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각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저소득층 확인증명서 1부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는 반드시 본 센터의 지정서식(한글파일)으로 작성하고 기타 제출서류 등을 포함하여 1개 파일(파일명 : 00상담팀 000(성명))로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서식은 접수하지 않음)
❍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상의 경력사항 불일치 및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지원팀 순위 미기재,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고, 자격·경력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에 한해 감염성질환 등의 여부를 위한 채용신체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채용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및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지원서 허위기재 및 증빙자료 허위제출이 밝혀지는 경우 또는 신원조사 결과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합격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 기타 채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02-510-26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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