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여러분, 힘 냅시다 ♠
6월12일 추경을 다루는 서울시의회가 열립니다. 7월5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기에 서사원 추경예산이 편성되야 합니다. 우리 투쟁은 너무 정당하고 서사원을 없애려는 자들의 주장은 허구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은 늘고 있고 사회서비스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직책과 노조 소속을 떠나 힘을 모아 투쟁합시다.
1. 촉탁계약 진행하라!
하반기 촉탁 대상자가 28명입니다. 본부가 아직 채용공고를 하지 않아 당사자들 걱정이 큽니다. 그간 황정일대표는 고용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고, 내년부터는 65세까지로 촉탁연장 단협을 우리노조와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황정일대표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노조는 촉탁계약을 꼭 하도록 투쟁합니다. 11일 기자회견에 이어 대표면담도 추진중입니다. 촉탁 없으면 서사원도 없어진다는 마음으로 함께 투쟁합시다.
https://cafe.daum.net/seoulyobo/sJuC/67
2. 장기근속장려금 본부가 미지급해온 것 우리 노조가 확인
장기요양 일정 기준 이상 하면 공단이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합니다.(예를 들어 3년하면 6만원) 그런데 본부가 그간 청구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노동조합이 확인했습니다.
치매수당도 놓치더니 장기근속장려금까지 누락시킨데 대한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더구나 우리 노동조합과 작년 체결한 단협에는 돌봄SOS나 장활까지 확대해서 본부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단협제22조)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3. 서사원 존폐위기, 사회서비스원 살리기 비대위 기자회견 예정
제목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서울시민 청원서 전달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5월 17일(수) 10시 / 장소 : 서울시의회 별관 기자회견실
https://cafe.daum.net/seoulyobo/sJuC/64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2022년 10월5일 우리 노조와 사측이 체결한 단협제22조
제22조 (공단 미지급 부분 보충)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노사 합의 기준에 따라, 재직기간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미지급액은 사회서비스원이 보충하여 조합원(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한다.
② 노사는 돌봄과 관련한 미비한 현행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