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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괴 정부의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https://youtu.be/mMxRTu_Nreo?si=bUcWlr9mu-t-Hl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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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에서 국민 여러분께 고해 올립니다.
대한민국의 적법하지 못한 불법 가짜, 사실상의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윤석열은, 2024년 3월 6일,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들에게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했습니다.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수괴 정권으로부터 정권 교대 받은 윤석열 수괴 정권은 참으로 공통된, 여하튼 국가를 통치하는 정부 형태로서의 도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불법 가짜 공화국으로서의 부도덕성을 우리는 역력히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로부터 들은 회의의 모두 발언은, 마치 강도 도둑이 침입하여서는, “남을 해치면 안되는 것이야. 나쁜 짓 하지 말고 똑바로 살어!” 하고 호통치는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국민 여러분은 귀 기울여 잘 들어 주십시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결정 선고는 법률가들이 저지른 국가반란으로서의 이른 바 “정유법난”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으로서의 파면선고는 그 효력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탄핵이었습니다.
그들 재판관들의 파면 결정은 저절로 아무것도 아닌 무효였던 것입니다.
국가반란한 정유법란의 탄핵 정국에서 나라를 망칠 촛불 반란이 갈구했던 바와 달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들의 섣부른 불법 탄핵으로 인하여 탄핵, 파면, 궐위되지 못했습니다.
헌법 제68조에도 어긋나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하야 종용을 거부하고서,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도 무색하게, 반란 세력들에 의해 불법수사, 구속감금, 부당한 형사재판을 거쳐
기결수로서의 삶을 수년간 감내한 것입니다.
불법 탄핵의 요지는 『국가운영을 위한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그 아무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저절로 무효』입니다.
그런 당신의 자리를 파면하는 그 양상, 탄핵될 만큼의 죄 없이, 말이 안 되는 억울한 처분이 여러분 자신의 삶에 와 닿았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감내하셨듯, 여러분들께서도 고명한 헌법재판관들의 선고니까 그냥 그렇게 순순히 받아 들이겠습니까?
◆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 의결하면서,
① 탄핵할 적법한 증거는 전혀 없고, 풍문만을 탄핵소추의 증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② 증거 없는 탄핵소추로서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에 관점을 둔 인민재판식 찬반의 위법한 탄핵소추 가결이었습니다.
③ 탄핵심판 심리 중에 탄핵소추의결서를 무단 수정 변경한 제출은 국회의 재결의도 거치지 않은,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임의의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변경 제출된 탄핵소추의결서는 처음 39쪽 분량이 73쪽의 분량으로 배나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심판하면서,
④ 헌법재판은 국회의 정상적 고유권한인 탄핵소추의결권 행사마저 무시한 국헌문란의 불법 탄핵심판을 했습니다.
⑤ 당시 퇴임하는 헌법재판소장은 그 자신의 퇴임 전에 응당 해야 할 헌법재판관 충원을 하지 않고서, 퇴임함으로써 전원재판부 구성을 회피한 위법행위를 자초했습니다.
⑥ 헌법재판은 8명으로는 심리만 가능한데도, 결원재판부인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채, 무단히 파면 결정을 했습니다.
⑦ 그들 헌법재판관들은 무단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로써 탄핵심판의 파면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⑧ 그 주심 헌법재판관은 탄핵심판의 양 당사자의 동의로써 국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탄핵소추의결서 변경에 관한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및 강요를 범했던 것입니다.
⑨ 헌법재판관들은 행위시 이후에 장차로 시행될 법률을 위법하게 앞당겨 적용하는 불법 탄핵을 저질렀습니다.
⑩ 재판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법 해석 적용의 원칙에 반하는 반란의 심판이었습니다.
⑪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했어야 함에도, 그런 독립성 공정성도 없는 총체적 불법 탄핵이었습니다.
⑫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업무를 소관하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는 현직 대통령을 탄핵심판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재판을 마치 일반 민간인들 간의 이해충돌에 의한 송사 다루듯 양측에 조정까지 했습니다.
⑬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하위법인 헌법재판소법 제48조(탄핵소추)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런 상위법을 물리치고서, 하위법으로 탄핵심판을 하고, 탄핵·파면·궐위 당하지 않은 대통령을 형사소추 및 기결수로까지 엮어 투옥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관련 법조인들의 고의성 있었거나 실수로서의 위법행위는 그 책임이 실로 막대하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은, 또한 탄핵 절차 위반을 미뤄두고서 보더라도, 탄핵될 만큼의 중한 죄가 없었던 대통령에게 먼저 하위법으로 권좌에서 내치고서는, 상위 헌법상의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권을 행사한
‘상위법 우선의 원칙’도 배제, 무시한 고의성 있는 탄핵의 법 절차에 편승한 반란의 위법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부적법한 헌법재판의 진행으로 인한, 짧은 시간에 피소추인의 변론인들이 소추인인 국회가 제출한 엄청난 양의 보충의견서 및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제대로 살필 여유도 없을 만큼의 과다한 서류와 촉박한 기일 진행으로 불법 탄핵의 파면 선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런 많은 불법 탄핵의 요소 중에서도 특히, 강조 상기시켜 드리고픈 항목은,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임의로 39쪽 분량의 소추의결서를 73쪽 분량으로 수정 변경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고서도 국회법 제95조상의 국회 재의결도 거치지 않은, 원본도, 사본도, 아닌 개인 권성동본으로써,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탄핵 심판 결정한 근거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도 헌법재판소법 제26조에는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소추의결이 있었던 그 정본을 지칭하는 것으로, 법은 그러한 의결을 거친 적법한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재의결을 거치지 않은 임의의 권성동본으로서는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볼 수가 없는, 적법한 소추의결서도 없이, 탄핵심판 결정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로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도 없는, 헌법재판소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선고는 아무런 법률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탄핵 파면 궐위되지 않은 대통령 박근혜가 대한민국의 적법한 대통령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는 짓을, 헌법재판관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내치고서, 자유 민주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탄핵하기 위한 정유법난의 국가반란이었습니다.
탄핵 파면 궐위되지 않은 대통령 박근혜의 잔여 임기를 두고서, 이후 법률상 원인 없는 두 차례의 대통령 선거 역시도 무의미하였던 것입니다.
오는 2024년 4월 10일로 예정하고 있는 국회의원 총선거 역시도 나라의 적법한 대통령이 권좌에 없는, 헌정질서가 중단된 망국의 수괴 정권이 획책한 선거로서 적법하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따로일 수가 없는 것으로,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권 있는 국정의 최고책임자이며,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내쳐진 헌정 중단의 그 실체 실상에서, 중요한 국정의 그 무엇도 적법한 의미일 수가 없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문재인과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가 없는 불법 가짜 대통령의 행세를 한, 국가반란 망국의 수괴 정권일 뿐입니다.
이제 이들을 단죄해야 함에 있어서, 이런 대통령이 아닌 국가반란 수괴에게도 헌법상의 탄핵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따위의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법 탄핵으로 파면무효에 이른 사정이 이러했습니다.
일반인도 아닌, 대통령 탄핵에 엄청난 불법 탄핵이었음에도, 부정선거의 원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실시할 이유가 없는 원인 무효의 대선을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인 문재인과 윤석열을 이 나라의 대통령 권좌에 올려 줬던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반란으로서 나라의 최고통치자인 대통령을 내쳐, 투옥 감금하고서 실시한, 이후의 국정은 적법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투옥된 즉, 헌정질서가 중단된 상태에서, 그들이 행한 두 차례의 국회의원 총선거 역시도 국가 반란의 일환으로서 엄연히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나라 대한민국은 법조 이권카르텔이 중심이 되어, 불법 가짜 대통령을 만들어, 불법 통치하게 하는 가짜 공화국을 열어, 7년째 불법 무단 통치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은, 국제적 망신과 함께, 국가재건의 헌정질서가 재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법 탄핵의 법리가 이렇게 명확한데도 수괴 정권은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의사들은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국민 앞에 자신들의 위치마저 감추고서는, 날강도의 망언을 했던 것입니다.
『문재인 수괴 정권으로부터 정권 교대 받은 윤석열 수괴 정권』이라고 함에 있어서, 윤석열은 지난 정권을 은연중 비호하고 있으며,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완전히 훼손해 놓은 지나친 국가의 통제경제 정책으로, 의료시장을 지나친 강압으로 이끌면서 문재인 수괴 정권의 갖은 분열 책동과 맥을 같이 하는, 이제는 국민과 의사 간의 분열까지 강압으로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수괴 정권 무리의 망국 범법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기가 전혀 위법한 업무방해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 전혀 적법성 없고, 국군통수권도 없는, 불법 가짜 대통령과 수괴 정부의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그럼 이의 제기해서 안 받아주면 그걸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까?”[윤석열(2013년 여주지청장)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답변 중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 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반한 망국의 수괴 정권에 속아,
위법 부당한 명령에 굴복해야 합니까?
2024년 3월 16일
자유, 정의, 행동하는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입니다.
끝.
오늘 헌법수호단의 이 성명서는 저희들만의 작은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용과 관련된 13인의 피진정인에 대하여 필요한 처벌 등의 조치를 구하는 취지로써, 이 나라의 정부부처 장관과 차관, 공공기관장들에게 우편 송달하는 진정서로 제출됩니다.
앞서 지난 해 9월, 50만 대한민국 국군과 117만 공무원에게 고함(高喊)친 성명서 역시도 진정서로 우송되어,
현재 여러 사정기관에서 입건 조사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