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은 정해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을경우 금액의 3%가 붙는 금액...
중가산금은 그 기간내에도 납부하지 못하였을경우 월마다 1.2%가 붙는금액.
그렇다면 예를들어 전기료가 100만원이 청구되었다면.
기한내납부는 1,000,000원 기한후납부시 가산금이 붙어 1,030,000원이 된다면
중가산금은 원금100만원에 매월 1.2% 가 중가산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가산금이 붙은 1,030,000원에 1.2%가 중가산되는것인가요?
예를들어 수도요금 100만원 3개월 연체가정시 총 가산금은
1,000,000*3% +1,000,000+1.2%*3 의금액인가요
아니면
1,000,000*3% +(1,030,000*1.2%*3) 의금액인가요?
첫댓글 가산금:납세기한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3%를 가산하여징수 중가산금 : 체납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일월이 경과할때마나 체납된국세의 1.2%를 중가산금으로 징수(중가산금은 체납된국세가 50만원 이상일때에는 60개월을 초과할수 없습니다-어마어마하겠죠) 위에것이 맞습니다.따로따로
ㄳ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