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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세무회계 가산금과 중가산금.
하이힐 추천 0 조회 63 04.09.10 00:3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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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9.10 09:23

    첫댓글 가산금:납세기한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3%를 가산하여징수 중가산금 : 체납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일월이 경과할때마나 체납된국세의 1.2%를 중가산금으로 징수(중가산금은 체납된국세가 50만원 이상일때에는 60개월을 초과할수 없습니다-어마어마하겠죠) 위에것이 맞습니다.따로따로

  • 작성자 04.09.11 16:28

    ㄳ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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