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호주제(민법)는 오래 전부터 관습으로 전해져 온 家牒 族譜 宗譜 등이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모든 국가제도가 현대적 형식으로 바뀌면서 호적제도도 1896년 《호구조사규칙》 《호구조사세칙》으로 일신되었고, 1909년 민적법 시행 이후 일제의 강점기를 지나 1958년 新民法 제정으로 법제화 된 이래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다.
가족은 사회 구성원의 기초 단위요 씨족 종족의 골격이며 문중 국가 민족의 근본 틀로서, 호주제를 통하여 血統 보존으로 優秀人材를 태어나게 하고 양육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하였으며 가족을 지키는 근간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近親婚을 禁하고 父姓을 계승하여 혈통을 보존해 온 우리 桓民族(한민족)만의 독특하고 세상에서 으뜸가는 가족문화,종족문화,인류문화의 始原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이에 나라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민의를 의원님께 전하오니 일독하시고 섣부른 호주제 폐지가 초래할 국가적, 사회적,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주제 폐지의 불합리성과 비윤리성
호주제가 폐지되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호주제가 존재함으로서 남편들의 외도로 낳은 혼외자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기 힘든 犯法 이상의 행위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또 아내가 호적에 올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남편과 內緣女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호주제가 없어지게 된다면 남편이 외도를 해서 혼외자녀를 낳아도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등제하고 싶으면 곧 등제하면 되고 누구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거나 배우자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나 눈치를 볼 필요성을 갖지 않아도 될 것이며, 외도해서 자녀를 갖는 남성들이 얼마나 되냐고 할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혼해서 재혼하는 여성의 수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에 일부일처제가 사실상 깨어지고 합법적인 첩의 왕국이 되고 말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정통적인 혈통으로 이어온 씨족계열과 가족사회가 무너져 가족이란 개념과 형제자매 관계의 개념이 상실되어, 인간본연의 윤리관이 무너져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간에도 성이 달라,兄友弟恭의 우애가 깨어지고, 자식이 부모와 성씨가 다르다면 자식에 대한 애정도 멀어질것입니다. 씨족 종족관이 무너져 2,3 대만 지나도 당내간에도 근친상간이라는 비윤리적이고, 폐륜적이며, 또한 신생아 중에서 저능아와 불구아가 50%가 되는 비참한 사례가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유 전통적으로 이어온 애국애족 사상이 상실되며, 족보(가승)가 휴지조각이 되고 조상음덕을 기리는 제사와 사당, 존현각 등이 폐허가 될 위기에 처해 민족의 전통문화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혼률이 세계 2위라는 불명예스런 나라로 전락되고 있는 현실인데, 더많은 이혼을 양산하게 되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가정환경이 동질성 집단에서 이질성 집단으로 2분되어 따뜻하고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지 못함은 물론이고, 그로인해 가정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의 비행은 더욱 늘게 될 것입니다.
이혼녀가 재혼에 의해 양육하는 자녀의 성이 새 아버지 성과 달라서 겪는 고통은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인식을 달리해가는 사회,문화적노력이 필요 한것이지 아버지 로부터 부여 받은 성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호주제를 남녀차별하는 악법으로 규정하여 여성인권을 위해 폐지를 주장하지만 막상 폐지되
면 오히려 여권은 더욱 실추되는 결과를 빚을 것입니다.
호주제폐지로 인한 폐해사례
가. 몽골
징키스칸이 유럽 대륙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왕과 장군간에 형님 동생 너 나로 부를 수 있는 가족적인 끈끈한 밑바탕이 힘으로 분출한 것이며 한국보다 진한 가족애가 국력으로 응집하여 세계 제일의 영웅을 탄생시켰던 것이나, 1925년 소련이 몽고인들 姓을 없애고 80년이 지난 지금은 고모 이모 형부 올케 등 친인척을 호칭할 수 있는 단어의 의미조차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극소수 역사학자들만 알고 있다니 가족해체로 인하여 민족 고유 언어마저 말살한 형국이 되어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한다.
공산혁명으로 姓씨를 폐지한 결과 가족문화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근친혼에 따른 정신질환자 저능아 만연 등 감당키 어려운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 당국에서 姓씨를 복원하려 하나 친가.외가.처가姓을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어 고심하고 있다.
나. 일본
1945년 패전 이후 강압에 따라 호주제도를 폐지한 결과, 현재 姓씨가 30,000여개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당국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양성을 사용하게 된다면 충분히 예견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도 현재 새로운 성씨가 등장했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다. 북한
북한땅에 소위 '인민공화국'이란 괴뢰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봉건잔재 타파란 명목으로 5000년 이어온 한민족의 '가족제도'를 뿌리채 뽑아버린 것은 쏘련공산당 주도로 자행된 '인민민주혁명' 초기단계 조치였다 .
김일성이 정권을 장악한 뒤 1946년 7월 30일 북한에서는 쏘련군정이 급조한 통치기구인
'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통해서 소위 '남녀평등권법령'을 만들었다.
남녀평등권법령이 담고 있는 내용은 봉건유습 타파라는 명목으로 호적(호주제)을 철폐하여 '가족'의 기반을 허물어 버리고 여성의 강제노동 참여등 사회적 동원을 법제화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사회가 김정일 일가 외에는 2300만 북한 주민 모두가 본적도 가계도 혈통도 모르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민족의 자긍심
가. 호주제 또는 이와 유사한 혈통(가족문화) 보존제도의 장점
이스라엘은 1948년 우리나라와 같은 해에 건국을 선포하였다.
5000년이란 역사도 우리와 비슷하나, 母系혈통 중시하는 것이 父系혈통인 우리와의 차이점일뿐 혈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같다. 1980년 하와이 대학교에서 열린 세계인류학자 대회의에서 유태인이 세계 2위의 민족으로 공인되었다(한국은 1위). 이는 나라를 잃고 2000여년간 세계 각처를 헤메며 시련을 겪어 오면서도 선조들이 전해 준 가족문화(혈통)를 훼손하지 않고 온전히 지켜왔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의 독특한 가족문화는 순수 혈통의 보존으로 이어져 유전학적으로도 우수한 인적자원의 계속적인 출현이 보장되어, 앞으로 첨단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나. 족보는 세계적 자산
우리의 ‘族譜’는 유전자 연구의 세계적 자원으로서 호주제 폐지는 인류의 자산을 파괴하는
짓이라고 박홍석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는 반박한다.(유엔 인권위에서는 지난해 비로소 출산부 보호를 위한 150일 휴식을 갖도록 하였으니 어느 나라 관습이 선진적이고 어떤 제도가 여성을 더 우대하였나?)
다. 한국 여성만의 특권
첫째, 本姓 보존권이다. 여자가 성년이 되어 시집 가서도 本[親父]姓을 시가성으로 바꾸지
않고 자녀들 姓과 戶主문제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 겪는다는 말은 필자가 사회교육차
전국을 다니지만 듣지를 못하였다. 여성이 이혼 뒤 재혼 三婚 하여도 生父의 姓을 그대
로 쓰고 있다. (美 민주당 대선 후보 존 케리 부인(테레사)-첫 남편 姓따라 ‘테레사 하인
츠’였으나 재혼후 남편 姓을 따라‘테레사 하인츠 케리’로 姓이 두개나 된다.)
호주제폐지론자들은 미국이나 서구 사회의 예를 들면서 양계혈통의 평등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편견에 불과하다. 서구의 사회는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는다 하나 아직도 강력한 관습으로 부계위주의 사회가 계속되고 있고 유지되고 있으
며 인간 사회가 유지하는 부계혈통방식에 대해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들고일어나 평등
이니 불평등이니 하는 논란도 없다.
둘째, 家事 경제권이다. 남편이 직장 다녀 월급 나오면 전액 가정에서 개설한 은행통장으
로 자동 입금처리 되고, 돈벌이한 남편은 아내로부터 용돈 타서 쓰고 있다. 이는 집 창고
열쇠는 내당 마님에서 맏며느리로 전해져 온 전통이 세상 변화에 따라 변형된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부부가 수입액을 각기 관리하고 있어 급료 탈 때마다 생활비 자녀
양육비 세금 등의 분담 문제로 다투고 있다.)
호주제 폐지는 우민화 정책
이상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만일 그들의 의도대로 민법개정안(호주제 폐지)이 통과된다면, 人倫과 天倫의 파괴로 인한 근친혼으로 저능아가 출산되고 本貫이 없어지는 등 몽고와 같은 불행한 비극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북한 기본법령 제정의 이유와 지금 호폐측에서 주장하는 호주제폐지의 주된 사유와 매우 유사함에 놀라지 않을수 없고 이런 사실에 대해 호주제존폐를 떠나 국민은 매우 불안해 하고 있음도 알아야 할것입니다.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적극 대응하여 호주제 폐지를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흐트러진 정신을 가다듬어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血統(호주제)을 보존하여 인재를 키우는 일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책무요 구국하는 길이며 호주제는 家庭과 家門, 친척과 인척, 나라와 민족전통문화의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올곧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우리들의 자랑스럽고 고귀한 가족문화 가문전통 씨족역사를 계승하고 우리가족 우리국가 우리민족의 영원한 밝은 미래를 위하여 호주제 보존운동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 의원님께 우리의 민의를 담아 간곡히 호소합니다.
첫댓글 조금 수정을 하였습니다만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햇살님이 다시 살펴 보세요.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역사학도님,, 수정한 내용 보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매그럽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오콘님, 아주 휼륭하게 쓰셨습니다. 내용도 있고, 일목 요연하며, 민의도 강력하게 전달될 수 글입니다. 햇살님과 네오콘님이 정말 귀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네오콘님 한눈에 제목만 보아도 알수 있도록 잘 쓰셨네요(제가 표현력이 없어서 대신 역사학도님의 칭찬에 동감합니다.) 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햇살님,, 좋은 성과 있기를 기도합니다. 홧팅 ,,!!!
홧팅!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호주제폐지가 부당하다는것을 알리면 됩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수고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