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이 많은 이유
층간 소음은 국민적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 2021년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신고된 민원이 4만6000여 건으로 5년 전보다 두 배 넘게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홈트’ 운동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때문으로 해석된다.
층간소음 피해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다. 층간소음 피해자의 반복 민원 신청률이 80%가 넘는다. 피해자는 일단 ‘귀 트임’을 하고 나면 아주 작은 소리에도 극도로 예민해지며 불면증, 우울증, 분노조절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층간소음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이 쉽지 않다. 손해배상도 법적 소음 기준을 넘는다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천장에 스피커를 달아 소리를 일으켜, 사적 보복에 나서는 이들도 있지만 보복 소음은 오히려 고의성이 쉽게 드러나 처벌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층간소음 분쟁이 많은 이유는 공동주택 거주율(60%)이 높은 데다 벽식 구조 아파트가 많아서다. 벽식 구조는 윗집 바닥을 아랫집의 벽면이 지지하는 방식이어서 윗집 소음이 벽을 타고 그대로 아랫집에 전달된다.
반면 기둥식 아파트는 바닥-보-기둥 3중 구조여서 소음이 기둥으로 분산된다.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기둥식 구조다. 기둥식으로 40층을 올린다면 벽식으로는 44층을 지을 수 있어 건설사들은 공사비가 덜 드는 벽식을 선호한다.
현재 기술로는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다. 고가의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 시비가 일어난다.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되 분쟁이 발생하면 ‘골든타임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이 기간에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해결하지 않으면 불상사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올 2022. 8월부터는 아파트 신축 후 바닥충격음을 측정해 기준치에 미달하면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된다. 기존 아파트도 층간소음을 줄이는 바닥 공사를 할 경우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동아일보, 횡설수설(칼럼) 2022.7>中에서
[출처] 층간소음 분쟁이 많은 이유|작성자 일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