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자격증 없이 관리소장의 업무인 변호사 선임료 지출업무를 수행한 입주자대표회장은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6단독(판사 이정훈)은 최근 관리비에서 변호사 선임료로 4회에 걸쳐 4백40만원을 사용하는 등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채 관리소장 업무인 지출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산시 N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K씨에 대한 주택법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K씨에 대한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대표회장인 피고인 K씨는 전(前) 대표회장 K씨가 위수탁 관리계약에 대한 무단해지 통지 및 철회 등으로 입주자들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는 이유로 법원에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해 관리소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4백40만원을 관리비에서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는 등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관리소장의 지출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같은 피고인 K씨의 행위는 구 주택법 제98조 제8호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관리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K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입주민 대다수 동의를 얻어 입주민 공익을 위해 지출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K씨는 알뜰시장 장소제공비, 재활용품 수거비, 게시판 광고사용료 등을 통해 마련된 관리외 수입으로 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한 사실, 관리규약에는 관리외 수입은 예비비로 적립하는 경우 외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다만 재활용품 판매 수입금에 대해서는 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수거분리자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관리규약에 의하면 대표회의는 의결기구로서 규약에서 정한 사항을 의결하고, 관리주체는 집행기구로서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관리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돼 있는 바, 피고인 K씨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는 일종의 예비비로서 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관리주체에 의해 집행될 성질의 돈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 K씨는 이처럼 관리소장 업무에 속하는 지출행위를 수행했으므로 변호사 선임비로 지출한 돈은 관리외 수입으로서 관리소장의 지출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관리규약에 따라 그 관리주체가 대표회의로 정해져 무죄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K씨는 전 대표회장 K씨와 분쟁을 겪으면서 법원에 계류된 가처분 신청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에 사용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4회에 걸쳐 모두 4백40만원을 법무법인에 지급,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지출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주택법 위반 혐의가 인정, 벌금 50만원을 납부토록 약식 기소됐지만 이의를 제기해 본안 소송에서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