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 탐 크루저 &프리드 투어 두 회사는 50%예치는 하는 것일까 ?
상조회사에서 판매하는 여행상품(크루저)은 과연 선불식 할부거래법에 따라
50%예치를 하는 것일까 ?
최근 천궁실버라이프(이안상조)의 폐업으로 상조업계가 14만명의 회원 피해에 대하여 이슈가 되고
있지만 주무부서와 관련업체 그리고 상조업계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유는 상조업계는
공범일 것이고 주무부서는 책임 떠 넘기기 바쁘다.
상조업계 1.2위 보람상조(보람 탐 크루저) &프리드 라이프 (프리드 투어) 는 TV종편 방송광고 와
홈쇼핑 광고까지 치열하게 회원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장례상품 은 “선불식 할부거래법”에 포함되지만 크루즈여행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전혀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업계의 해석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법정선수금을 예치 할 의무가 없다는
“선불식 할부거래법”헛점이 있다.
크루즈여행상품은 ‘선불식 할부거래 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상조회사에서 마음대로 회원들이 납입 한 불입금을 사용한다 해도 법적으로 재제 할 방법도 없다.
천궁실버라이프(이안상조)의 폐업으로 상조공제조합에서는 5만 5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천궁실버라이프(이안상조)의 자회사 씨지투어/ 위모멘트/ 의 회원들 8만명 규모의 회원정보는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천궁실버라이프(이안상조)의 전직 영업사원과 회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법” 의 헛점이 적나라 하게 들어난 상황이라 주무부서 인 공정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어 국가손해배상을 준비중 이라고 밝혔다.
상조회사의 “크루즈여행상품” 은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도 및 폐업시
납부 한 돈을 한푼도 돌려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상조가입을 생각중인 소비자 들은 상조회사 에 가입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출처: 사단법인 대한장례인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