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장 비산먼지 집중단속… 16곳 형사입건
서울시가 미세먼지와 꽃가루가 기승을 부린
올 1~4월 동안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관리 의무를 위반한 16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온라인 조사와 탐문을 통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공사장 220곳을 선별,
약 4개월간 현장 잠복 단속을 실시했다.적발된 현장은 철거·터파기 등
초기 공정이 진행 중이거나 시 외곽에 위치해
감시가 취약한 곳이 많았다.
위반 유형은 ▴방진덮개·방진벽 등
억제시설 미설치 10곳,
▴세륜 및 살수시설 미가동 5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곳으로 나타났다.일부 현장은 토사를 야적하면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덤프트럭이 토사를 운반하면서도
세륜·살수를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억제조치를 외면했다.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사전 신고와 함께 방진벽·방진덮개·
세륜시설·살수시설 등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서울시는 시민 제보가
환경오염행위 적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환경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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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서울시가 미세먼지와 꽃가루가 기승을 부린 올 1~4월 동안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관리 의무를 위반한 16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서울시 민생사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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