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갱신형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Ⅵ)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 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 제외합니다. 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매 사고 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제2항의 금액 을 한도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 조 제1항 또는 제2항 및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④ 스쿨존 내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사고당시 나이가 만13세 미만인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용어풀이】
「형사합의금」이란 가해자가 수사과정 또는 재판과정에서 형사처벌수위를 낮추고자하는 목적으로 피해자와 합의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제1항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 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제1항 제1호의 경우 : 보험가입금액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 서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 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2.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에서「일반교통사 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3.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에서 「스쿨존 내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 조 제2항 단서 제11호에 해당되는 사고로, 특정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4.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서 피 해자 1인에 대한 진단기간은 추가진단기간을 합산한 최종 진단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5.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1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6.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 유) 제1항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 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 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 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교통사고 처리지원금)에 상응하는 청 구권을 피보험자가 포기한 경우
7.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 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공탁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금액의 50%를 한 도로 가지급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잔여 공탁금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의 금액을 한도로 가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추가로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가 향후 무죄 선고 등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제7항의 가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9. 제7항의 가지급한 보험금을 수령 후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 공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제7항에서 지급 한 가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계약자의 고의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⑤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따른 음주‧무면 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따른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⑥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 한 사고
제4조(보험금의 청구)
1. 피보험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보 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 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④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 금 출급 확인서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의 경우 피해자 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 정) 제6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 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보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회사 양식)
④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⑤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의 경우 피해자 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보험금의 비례분담)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 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 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2.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 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 음과 같습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40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형(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8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8조의2(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 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 에 이르게 한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2항 단서(제1호 내지 제12호)】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3.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12. 자동차화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위의 단서 외에 법령의 변경으로 추가되는 단서가 있는 경 우에는 그 단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