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제자 교중의 과원(果園)을 맡음에 매양 소독과 제충(除虫)등으로 수 많은 살생을 하게 되는지라, 마음에 불안하여 그 사유를 대종사께 사뢰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보는 조금도 두려워 말고 사심 없이 공사에만 전력하라. 그러하면, 과보가 네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이 일을 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사리(私利)를 취함이 있다면 그 과보를 또한 면하지 못할 것이니 각별히 조심하라.]
☆ 어구 해석
과원(果園) : 과수원(果樹園)의 준말. 과수를 기업적으로 재배하는 원포(園圃)를 말한다. 원불교 초기교단에서 영육쌍전, 이사병행의 정신과 불법(佛法)의 생활화를 위해 총부에서는 산업부를 설치하고 작농·양잠·축산·원예와 함께 황무지를 개간하여 과원(복숭아)을 경영했으며, 영산과원(사과), 이흥과원(사과, 감), 만덕산농원(감), 황등농원(밤) 등 지방 여러 곳에서도 과원을 운영했다.
사리(私利) : 사적(私的)인 이익, 곧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公共) 또는 공중(公衆) 또는 전체의 이익과 상대되는 말이다. 특히 공직에 있으면서 또는 공중사를 하면서 공적인 이익보다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또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쓰는 말이다.
소태산대종사는 공직과 공중사에 임하는 사람들 특히 전무출신들에게 공중사를 빙자하여 사리를 취하는 것, 또는 남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지도 받는 사람에게 사리를 취하는 것, 공중사를 하면서 사소한 것이라도 사리를 도모하는 것, 대중을 지도하는 책임자로서 그 권리를 남용하여 사리를 취하는 것 등은 일반 개인이 짓는 죄보다 공중, 곧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 과보 또한 중하게 받게 되므로 특히 사소한 것이라도 공중의 것을 사적으로 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게 했다.
공중사를 하면서 빙공영사를 하거나 하여 죄과를 범하는 것은 불생불멸과 인과응보의 이치와 그리고 사은의 은혜되는 내역을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설사 안다 할지라도 견물생심으로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탐욕심과 자기만 위하려는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과보 : 인과응보의 줄임말. 원인이 되는 업으로 초래된 결과. 상생의 선업을 지으면 선과를 받게 되고, 상극의 악업을 지으면 악과를 받게 된다. 과거에 지은 업은 현재에 받게 되고, 현재에 지은 업은 미래에 받게 된다.
중국에 들어온 불교는 중국의 현실주의적 관심에 의해 철저히 인과응보를 설하게 되어 숙명론적으로 이해되기도 하여, 업론의 근본사상인 실천윤리적 범주를 벗어나 다시금 기계론적 구조로 잘못 인식되기도 했다. 불교의 이상을 해탈이라 할 때 업론은 해탈을 위한 방편인 한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원불교의 경우에도 과보를 운명론ㆍ숙명론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어떠한 원인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라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원불교의 창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삶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대종경》에는 33장에 걸친 인과 법문이 실려 있어 인(因)에 대한 보(報:과보)가 강조되고 있다.
첫댓글 감사하니다. 즐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