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이번 GS 3기 4주차 [문제1] 관련 질문이 있어 글 납겨봅니다!
문제 1의 기호 4(상업용 적법 건축물 소재) 토지의 판단을 하는 경우,
G/B 내의 토지로써 건물과 소유자가 다르면,
(1) 혹시 이축권이 있더라도 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되기도 하고 및
(2) 사실상 토지소유자는 건부지로써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는데
이를 <건부지>로 판단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첫댓글 이축권 즉 프리미엄의 배분문제인데요 그것까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건물에 붙는 권리로 지장물 평가시 별도 고려함 이라고 각주달고 나지로 처리하셔도 됩니다.문제는 이축권이 없는 상태가 아니므로 토지에 반영했습니다.
첫댓글 이축권 즉 프리미엄의 배분문제인데요 그것까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건물에 붙는 권리로 지장물 평가시 별도 고려함 이라고 각주달고 나지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이축권이 없는 상태가 아니므로 토지에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