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중앙선 복선화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수신 : 국민 권익위원회. 기획 재정부.국토교통부.
한국 철도 시설 안전공단.대림건설.영주시청
참조 : 한국철도 시설 안전공단. 대림건설
발신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주민 일동
풍기 시내 전역을 통과하는 철로가 최고 높이 5.8m에
소음 방호벽 3m를 더 올려 흙길 성토로 인해
풍기 시내가 남북으로 갈려지며
조망권은 물론 바람길이 막혀
역 뒷편 서부3리의 피해가 눈을 보듯 뻔하여
민원을 재기합니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복선화 철로가 개설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들의 요구 사항을 전합니다
첫째 시내 전 구간을 교량화로 건설하라
둘째 2개소 차량 통행로를 1개소 더 추가하여
양방향 2차로 통행로로 건설하라
세째 잡초가 우거지지 않도록 최고의 현대식으로 주변 환경을 정리하라
사유
첫째 풍기주민들은 중앙선 복선화 사업의 현재 설계된 도면이
애당초 작성되기전에 풍기 주민들의 공청회를 한두차례
개최하여 신중하게 다루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풍기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였다
둘째 철로부지가 들어가는 주민들만 모아놓고 이야기한 것을 전 읍민을
모아놓고 이야기한 것처럼 꾸미고 공사를 착공함에 매우 유감스럽고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세째 상기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아니하면 무기한 점거 농성에
돌입함을 알리는 바이다
넷쩨 이제라도 서부3리 주민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다루고
예산을 다루며 시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 시설공단 강원본부,대림건설,영주시와 의논하라
다섯째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해서라도 주민들의 불편함과
요구사항인 읍내 전 구간을 교량하로 건설하라
철도 중앙선 복선화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중앙선 철도가 1942년 2월에 개통되면서
한 동네였던 서부동은 철도역이 있는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면서 역 반대편 서부3동은 2017년 4월까지
75년 동안 같은 시내권역이었지만 동서로 내려간 철도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져 한쪽은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였다
작금에 철도 복선화 사업의 일환으로 철로를 제 설계하면서
풍기 시내 구간 거의 전 구간을 소음방호벽 3m와
5.8m 높이의 흙으로 성토한다면
풍기는 또 다시 양분되어 발전은커녕 도태되어
삶의 질이 떨어지고 반목과 질시 속에 민심의 이반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시내 전 구간을 교량화 하여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한 중앙선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도로를 풍기역 앞 4차선 도로와 건의하는 3개 도로를
남북으로 연결해서 함께 발전할 수 있게 하라
풍기 지역의 3분의2가 철로 북쪽에 있으며 이곳에 우리나라 12대 명산인
소백산과 퇴계 이황의 수제자였던 금계(황준량)선생이
사유하며 걸었던 금선정과 정감록의 십 승지중 제 1승지며
인삼재배 시배지이기도 한
금계리와 연계한다면 인구 유입은 물론
생산 유발 효과는 실로 엄청날 것이다
철로 개설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라면
지금까지 불편함을 내내 꾹 참고 인내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100년 앞을 내다보며 철로 복선화를 시작한다면
교량화로 인한 추가 사업비 240억원(3공구 대림건설구간)
공사비는 그후에 나타나는 엄청난 낙수 효과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또한 주위에
주자학을 처음으로 도입한 안향의 고향이기도 하며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집이 있는 화엄종찰 부석사.
유와불이 가장 꽃 피었던 곳을
이어서 연계한다면 스토리텔링으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三災不入之地(삼재불입지지)로 이곳만한 곳이 없으며
돌아오는 농촌 귀농 귀촌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이곳에
철로와 도로 교통이 원할하게 이루어져
이 지역의 80년 한을 꼭 풀어주기를 바라며
서부3리 전 주민의 이름으로
이 민원을 제기하는 바이다
서부3리 철도 교량화
비상 대책 추진 위원장 : 김기문 폰 011-9372-5030
운영 위원장 : 이기섭 폰 010-6265-4144
이 장 : 이춘성 폰 010-3538-5825
민원제기자 : 김도규 폰 010-9101-8631
010-3827-2873
첨부
서부3리와 풍기 시내 도면
풍기 시내 구간을 서남으로 관통하는
남원천이 풍기 경계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