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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리튬이온배터리 분리막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선고일을 오는 21일로 지정했다.
소송의 쟁점은 분리막 제조방식이다. LG화학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분리막 제조방식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LG화학이 선행특허로 보유한 것은 분리막 코팅기법이다. 분리막에 올레핀 계열 소재를 코팅해 배터리가 열을 받더라도 분리막이 수축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전해질 투과율도 높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이 기술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개발해 범용화된 특허로, LG화학이 특허 운운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관련근거로 1999년과 2004년 일본에서 이미 공개된 분리막특허 2건과 2001년 우리나라에서 공개된 특허 1건 등을 재판에서 거론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특허 침해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조속히 진행돼 배터리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LG화학 측은 이번 특허침해 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후 법원이 2년 넘게 판단을 보류해왔다.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SK이노베이션이 역으로 LG화학을 상대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기 때문. LG화학의 보유 특허를 원천무효화시키겠다는게 SK이노베이션의 계산이다. 특허법원(1심)-특허심판원(2심)-대법원(3심) 순으로 진행되는 무효 소송은 1~2심에서 SK이노베이션이 승소했다. 그러나 마지막 상고심 단계에서 LG화학이 보유 특허에 대한 범위를 정정하는 신청을 했고 대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재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양측이 특허심판원의 재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오는 21일 LG화학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의 선고가 내려지게 된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피소당한 당사자가 특허보유자를 상대로 무효소송을 제기해 2가지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1심 결과가 나오더라도 특허무효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진행돼야 양측 분쟁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분리막은 전기차배터리로 쓰이는 2차전지의 4대 핵심소재(양극재.음극재.전해질.분리막) 중 하나로 양극재와 음극재가 단락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막 속의 작은 구멍(기공구조)을 통해 이온을 투과시켜 전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물리적으로 조립하는 방식과 코팅 방식으로 제조하는 방식이 있다. 두께를 줄일수록 배터리 용량은 늘어나지만 열을 받으면 변형돼 폭발 위험 등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한계가 있다.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지만 기술적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사업분야로 꼽힌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잘되기를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