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별 목적,기능별 전문시설 공급하라”
사회복지시설 개혁방안 토론회, ‘복지시설관리공단’ 설립 제안
▲ 이용자에게 복지시설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우선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사회복지현장에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복지시설이 일대 변혁기를 맞고 있다. 국회 이정선 의원의 주최로 2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복지 시설 개혁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요보호대상자가 ‘맞춤형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나사렛대 김종인 재활복지대학 원장은 “장애 당사자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고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립생활 폼을 원한다”며 “개별화 서비스가 필요한 요보호자에 대해 복지수요자별 목적과 기능을 고려한 전문시설을 공급해야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원과 더불어 자립생활을 하는 미국의 IL 센터의 예를 들었다.
김 대학원장은 “미국의 IL센터는 초창기 운동모형에서 주거모형으로 확대된 자주생활지원센터다. 뇌성마비 같은 재활효과가 큰 장애인에 대해 운동처방 같은 맞춤형모형을 개발하고 보호와 양육, 그리고 교육, 재활, 자립의 가치 실현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할 수 있게 하는 곳이다. IL센터의 입소 여부는 장애 당사자가 행사할 뿐 아니라 복지시설의 입․퇴소권이 보장된다”고 전하고 있다.
영락애니아의 집 장은희 원장은 “장애인들이 시설을 선택하고 싶어도 제공기관의 부족으로 이용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장 원장은 “시설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과 함께 준비된 상태에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시설에 대한 인증제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이용자가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장 원장은 이어 “시설 인력 경영 전문화를 위해서는 평가보다 인증시스템이 더 낫다”며 “인증지표 기준을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 원장은 또 “미국의 IL센터에서처럼 능동적 복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목적․기능별 시설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시설의 표준화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사 공제회’ 제도 도입 주장
그는 “능동적 복지시설 모델은 자립, 예방, 생애주기별 맞춤형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며 “자립과 예방이 이루어지려면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세부적인 종별, 유형별 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선택의 능력이 없는 중증 수혜자 같은 경우에는 조기 발견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미래에 자립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원명순 사무총장은 “인권보장과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며 ‘사회복지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총장은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제도 개선과 분권 교부세 폐지에 따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복지교부금을 신설하고, 지방이양 제도로 인해 중앙부처에서 예산집행을 강제할 수 없는 구조를 개선, 인건비를 중앙부처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총장은 또한 “‘사회복지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사회복지사의 수준 향상과 민생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의와 역할, 직무, 윤리는 물론 급여를 법제화하고, 사회복지사 공제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복지시설의 장기 근속자가 감소하고, 퇴직연금 등 노후 보장이 불확실한 근무 환경은 우수한 인력의 유치를 어렵게 하고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장기적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종사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 할 때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총장은 또한 전체 생애주기별 전국 시설의 이용 정보 네트워크 구축도 제시했다.
한편 김종인 대학원장은 “예산 지원방식에 있어 인원수에 비례하여 대형화를 추진하던 것에서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소규모 시설 서비스로 전환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규모와 목적에 맞는 서비스 표준화를 도입하여 서비스 표준비용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예산지급 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설의 소규모화를 통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시설 생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운영비를 정액 지원하고,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체감률을 적용해 지원해할을 제시했다.
사례관리 체계 전문인력 확보 요구
김 대학원장은 시설의 공급량과 공급확대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존시설의 입소한계로 미신고시설이 계속 양산되고 있고, 시설 입소자들의 폐쇄적 인권문제가 야기된다”며 “미신고 시설의 신고시설로의 전환유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사랑 장애영아원 윤희 팀장은 “이제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단순한 보호, 수용의 차원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례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팀장은 이어 “시설입소에서 퇴소,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관리할 수 있는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생활 재활교사 외에도 의사나 간호사 등 충분한 인력확보 및 제공이 필요하다”며 생활시설에 지원되는 치료 인력의 확대를 요청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김동호 재활지원과 과장은 “‘제3차 장애인 정책발전5개년 계획’ 방침인 시설의 소규모화에 따른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시설의 최저 기준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돼야 한다”며 거주제공 시설 간 정책적 통합성 확보, 지역사회통합 소규모 시설 확충, 서비스 과정 및 질 관리 체계도입을 제안했다.
★ 출처 복지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