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과 계약하면 호갱?...되풀이되는 보험금 부당 삭감 논란
‘발성 골수종 환자에 '본인부담액상한제' 구실로 보험금 과소 지급보험금 부당 삭감 거의 상습적 …작년 하반기 부지급률은 23.45 %금감원은 투명한 보험금 지급 등 보험소비자 권리보호방안 마련을
[논객닷컴= 이동훈 기자] 한화생명의 거의 상습적인 보험금 부당 삭감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사고시 보험사가 보장하는 ‘보험계약자가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고객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에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선토록 하는 보험 계약자 권리 보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화생명은 ‘다발성 골수종’으로 골수이식 수술을 받은 A씨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하자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A씨가 가입한 실손보험은 수술비용의 90%를 보장하는 상품이었다고 한다.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이다. 2023년 기준 1인당 상한액은 78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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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리를 중시하는 한화그룹 아닙니꽈~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의리' 인지가 문제겠네요~한화생명과 계약하면 호갱?...되풀이되는 보험금 부당 삭감 논란 < 경제일반 < 핫이슈&뉴스 < 기사본문 - 논객닷컴 (nonga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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