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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북남’경제협력 정책과 그 전망
-‘4.27시대 통일경제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_지정토론-
김동원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북은 어떤 관점과 원칙에서 남쪽과 경제협력사업을 진행하려할까? 단순한 경제적 이득만이 아닌 공동번영, 나아가 통일을 지향하는 북의 경협정책의 골격과 원칙, 구상 등을 살펴본다. 그를 통해 판문점선언 이행 중단 등 1년 가까이 답보상태인 남북관계를 풀 방법이 뭔지를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빈다. <편집자주>
1. 북 대남경협 정책의 기본 골격
1) 북남경제협력법
- 2005년 7월 6일 제정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82호.
- 목적 : 남측과의 경제협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1조).
- 내용 : 북과 남 사이에 진행되는 건설, 관광, 기업경영, 임가공, 기술교류와 은행, 보험, 통신, 수송, 봉사업무, 물자교류 같은 것(2조).
- 대상 : 남측과 경제협력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 또 북측과 경협하는 남측의 법인, 개인(3조).
- 원칙 : 전민족의 리익 앞세우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보장하며 호상존중과 신뢰,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진행(4조).
- 주무부처 :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민족경제협력위원회로 추정) 일원화
2) 북남경제협력법의 주요 내용
- 금지대상 규정(8조) : 사회의 안전과 민족경제의 건전한 발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 민족의 미풍량속에 저해를 줄 수 있는 대상의 북남경제협력은 금지.
- 투자재산의 보호(16조) : 북남당사자는 경제협력에 화폐재산, 현물재산, 지적재산 같은 것을 리용 가능. 투자재산은 북남투자보호합의서에 따라 보호.
- 인력채용 제한(17조) : 북측지역에서 기업 경영하는 남측당사자는 필요인력을 북측 인력으로 채용해야함. 남측 또는 제3국의 인력 채용할 경우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 승인받아야함.
- 관세 면제(19조) : 북남경제협력물자에 관세 면제. 단 다른 나라에서 공업지구와 관광지구에 들여온 물자를 그대로 북측 다른 지역에 판매할 경우 관세 부과 가능.
- 세금납부 등(20조) : 북측지역에서 남측당사자의 세금납부, 동산 및 부동산 리용, 보험가입은 해당법규 따름. 북남당국 사이 합의 있을 경우 그에 따름.
- 비밀 준수(23조) :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북남경제협력 관련 비밀 준수 의무. 북남경제협력 관련 사업내용은 상대측 당사자와 합의 없이 공개 불가.
- 분쟁해결(27조) : 북남경제협력 관련 의견상이는 협의로 해결. 협의로 해결 불가시 북남 사이 합의한 상사분쟁 해결절차로 해결.
3) 민족경제협력위원회
- 북측은 2005년 6월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통해 “우리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6.15북남공동선언의 이념에 따라 북남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 구성 발표2)
- 민경협은 내각 직속기관 추정3). 산하에 개성공단 담당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금강산관광지구 담당하는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소속. 대표적 대남경협사업 총괄. 2005년 10월1일 김춘근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부회장 “민경협은 북남 당국간 전반 사업을 지휘하는 부서이고 민경련은 민간급 사업을 담당한다”고 발언.4)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제12차 회의(2006.6.3.~6.)부터 민경협이 담당. 주동찬 당시 민경협 부위원장이 대표로 참석.
- 현재 위원장은 방강수(전 정책국장), 부위원장은 박명철.5)
- 북남경제협력법상 사업 승인(허가)권 보유(10조)
- 업무 : 북남경제협력계획안 작성, 북남경제협력신청서 접수 및 승인, 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 계약서 검토, 북남경제협력에 필요한 노력 보장, 북측지역에 있는 남측당사자와 사업, 남측당사자의 북측지역 출입방조, 북남경제협력물자 반출입 승인, 북남당사자 사이의 연계 보장, 북측지역 생산 제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이외 정부 위임사업(북남경제협력법 6조)
2. 북 대남경협 정책(노선)의 특징
* 아래 내용은 2008년 북 평양출판사가 발행한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우리민족의 과제>(엄국현, 원영수 저)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6)
1) 정의와 목적 : 경제발전 + 조국통일 기여
- 정의 : 북남협력사업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룩해나가는 숭고한 애국사업
- 김정일 국방위원장 “북남경제협력사업은 단순히 경제거래가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통일, 번영에 이바지하는 아주 숭고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7)
- 목적 : “민족공동의 리익을 위하여 북과 남이 서로 힘을 합치게 하고 민족내부에 서로 도와주는 화해와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민족의 부흥발전을 가져오게 하며 나아가서는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150p) “북과 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서로의 뜻과 힘을 합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모도하고 조국통일을 촉진해나가는데 목적”(164p)
2) 2대 원칙(10.4선언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함의
① 공리공영 : “북과 남이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 체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초 우에서 서로 침해하거나 침해당하지 않고 진보와 번영, 민족공동의 리익을 도모해나가는 것”(153p)
- 남북이 경제체제와 운영방식 다른 조건에서 경제협력사업 추진하려면 상대방에 존재하는 다른 사상과 제도 인정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함. 이는 불신과 대결을 없애고 신뢰와 화해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한 기본조건.
← 남북이 자기 사상과 제도만 절대화하고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 부정하고 없애려 한다면 경제협력은커녕 대결 격화만 부를 것.
② 유무상통 : “북과 남이 자기에게 있거나 쓰고 남는 것은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없거나 모자라는 것은 넘겨받는 식으로 서로 리롭게 주고받는 것”(157p)
- 남북의 협력과 교류는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민족끼리 서로 도움 주고받는 사업.
- “남북경제협력추진위가 생긴 지 7년인데 아직도 북남경협에선 이렇다 할 큰 사업이 없습니다. ‘유무상통’의 원칙을 따를 때 경협이 높은 단계에서 새롭게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8)
※ 상호주의 배격 : “‘상호주의’는 네가 하나 주면 내가 하나 주는 등가교환에 기초한 것으로서 주로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 통용되는 상업적 거래방식, 동족 사이에 서로 리롭게 주고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무상통의 원칙과는 완전히 배치.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에도 근본적으로 어긋나. 북남경제협력사업에서 ‘상호주의’에 매달리게 되면 북과 남 사이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형성될 것이며 궁극에는 나라의 분렬을 고착시키는 엄중한 후과 초래”(159p)
3) 중요 요구 : 민족 공동번영 위한 특색 있는 기여
- “민족공동의 리익을 위하여 특색 있는 기여를 한다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민족의 번영과 발전에 적극 이바지한다는 것”
- “북과 남 사이의 경제협력사업에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 기업인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민족성원들이 참가한다. 바로 모든 민족성원들이 자기의 능력과 소질 등에 알맞게 특색 있는 기여를 한다면 조국통일위업은 그만큼 앞당겨지게 될 것.(171p)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북남경제협력사업에서 특색 있는 기여를 한 기업가“(172p)9)
3. 남북경협의 오래된 미래
1) 10.4선언을 ‘복권’한 4.27판문점선언
-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 것“을 다짐한 1항의 ⑥번에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2) 10.4선언 1단계 이행할 “실질 대책들”10) 담은 9월 평양공동선언
- ① 금년 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②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우선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문제 협의 ③ 자연생태계 보호 및 복원 위한 남북 환경협력 적극 추진 ④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 위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 중 경협관련 합의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
4. ‘평화경제’ 실현의 조건
1)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 강조
- 8.15 광복절 경축사 이어 8월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평화경제 거론.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화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라면서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라고 의미부여.
- 앞서 일본이 각의(국무회의. 8월2일)에서 우리나라를 수출 간소화 대상국,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경제보복조치 이후 문 대통령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8월5일)에서 “이번 일(일본의 경제보복)을 겪으면서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중략) 남북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경제의 우위를 따라 잡을 수 있다”고 강조.
내용 :
① “전면적인 경제협력”과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2018년 73주년 광복절 겸 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사)
② 2019년 8.15 광복절 경축사 보면, 평화경제는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환동해-환서해-접경지역 개발)을 함축한 개념.
2) 북의 반응
- 북은 8월1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문 대통령의 올해 8.15경축사 비난. 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라 칭하며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때에 대화 분위기니, 평화경제니, 평화체제니 하는 말을 과연 무슨 체면에 내뱉는가”고 힐난. 이어 “남조선 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 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 보려고 목을 빼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비꼬곤 “두고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고 단언
- 앞서 지난 8월11일 북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 시작 관련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군사연습의 이름이나 바꾼다고 이번 고비를 무난히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잘못 짚었다. 앞으로 대화에로 향한 좋은 기류가 생겨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조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 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
*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나는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판문점 상봉과 9월 평양상봉 때의 초심으로 되돌아와 북남선언의 성실한 리행으로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남조선 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 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여야 한다”고 촉구.
각 주 1)남쪽의 경협관련 법률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2005년 12월29일 제정)이 있다. 북보다 5개월여가 늦었다. 여기 제2장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에서 발전시켜야 할 남북관계의 내용으로 ▲평화 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 동질성 회복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지원(6~10조까지) 등을 지목했다. 특히 제7조 ‘남북경제공동체 구현’에서 “① 정부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도록 노력한다. ②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남한과 북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남북경협의 목적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6.15선언, 10.4선언) 자체가 아니라 그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이라고 밝힌 것이다. 남북경제공동체는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에서 처음 등장한 이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2단계 남북연합단계의 일부로도 제시되었는데 성격과 형태, 실현방안 등은 없었다. 그런 탓에 남북경제공동체의 구체적인 상에 대해서는 역대 정권들마다 입장이 달랐다. 2) 조선중앙통신 2005년 6월22일자 3) 통일부 ‘2010 북한권력기구도’ 4) NK조선 검색, 민족경제협력위원회(2013년 10월30일자) 5) 2018년 12월26일 개성에서 열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방 위원장과 박 부위원장이 함께 북측 대표단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방 위원장은 앞서 지난 2016년 5월 당시 김기남 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시작한 대남 대화촉구 개인명의 릴레이 담화 발표에 참여하기도 했다. 6) 국립중앙도서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7)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2013년 6월24일 전격 공개한 2007년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례 평양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중에서. 8) 지난 2007년 5월13일 북의 주동찬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평양 양각도호텔에서 한겨레신문 기자들과 한 인터뷰 내용이다. 당시 한겨레는 기사에서 주 부위원장의 발언을 “서로 있는 것(남쪽의 경공업 원부자재)과 없는 것(북쪽의 지하자원)을 주고받아 보완하며 공동의 이익을 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겨레신문 2007년 5월15일자 <“유무상통 원칙 따라야 경협 한단계 발전”>) 실제 남북은 10.4선언이 발표되기 한해 전인 2006년 6월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남한의 경공업 원자재와 북한의 지하자원을 맞바꾸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2007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남한 정부가 8000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섬유·신발·비누 등)를 차관 방식으로 제공하고 북한은 이에 대한 상환을 광물자원으로 했다.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240만 달러(약 3%)에 해당하는 아연괴 1005톤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남은 97%는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자율 연 1%)키로 하였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중단됐다. 9) 북에서는 현대그룹이 평양시에 건립한 류경정주영체육관(2003년 10월6일 개관식)도 경제협력사업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6.15자주통일시대>(강충희, 원영수 저. 평양출판사 2005년) 205쪽 10) 9월 평양공동선언 2항 “남과 북은 상호 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북측 선언문은 ‘원칙’)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4.27판문점선언의 경협 합의 이행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세운다는 의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