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판결]
'공동육아' 내세워 교회서 영어 수업… 대법 "학원 등록해야"
방극렬 기자 입력 2025.02.06. 00:54 조선일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충남 당진의 한 교회에서 비전 스쿨을 운영하며 2021년 1월부터 190여 명의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영어·음악·수학 등을 가르치고 교습비 33만원씩을 받았다. 학년별로 2개씩 총 12반을 운영했고,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정해진 수업과 쉬는 시간을 운영했다. 여러 차례 지각이나 결석을 한 학생들은 강제 탈퇴 등 제재를 받았고, 수업을 가르치는 강사들은 4대 보험에 가입돼 정기적인 급여를 받았다.
검찰은 이 비전 스쿨을 무허가 학원으로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현행 법령은 학원을 ‘10명 이상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시설’로 규정하고, 설립·운영 시 교육감에 등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녀들을 공동육아하는 엄마들의 모임이자 돌봄 단체일 뿐, 학원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학원에 해당된다는 것을 모르고, 비전 스쿨의 전통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착각해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비전 스쿨의 교습 내용과 기간, 대상 및 방식 등을 종합하면 학원에 해당한다”면서 “명의상 대표자인 A씨가 교습에 관여한 정도 등을 보면 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고 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도 “운영 방식을 보면 순수한 돌봄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최소한 학원의 성격을 겸하고 있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학원법 위반죄의 성립, 형법상 착오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방극렬 기자
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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