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증명서 안내 및 이용 방법. ⓒ행정안전부
앞으로는 장애인이 장애인증이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자격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오는 13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기존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등 13종에서 10종을 추가한 총 23종을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0종은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지방세납부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소득공제용납부확인서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박물관, 고궁, 국립공원, 수목원 등 국·공립시설이나 영화관 이용 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자격 확인을 통해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전자증명서로 활용하면 서류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출력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로 국민의 불편이 대폭 감소하길 바란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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