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어제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판결을 보고 법 상식에 문외한인 사람이 보기에도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이 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김문기를 몰랐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인데, 사람의 기억과 감정에 대해 사법적인 처벌을 하는 게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검찰은 여러 사람이 찍은 사진을 편집하여 몇 사람이 찍은 것처럼 조작한 게 사실이고, 김문기와의 이대표의 관련성을 부각 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판사는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말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 해서도 국토부에서 수차례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성남시장으서는 압박과 협박을 느꼈다고 한 것인데 이것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법에 문외한인 나로서는 잘 모르겠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크게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이다. 김문기 관련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고,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부분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고 각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제1야당의 대표이자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대표가 의원직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아 커다란 후폭풍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의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이 대표가 “몰랐다”고 발언한 대목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출장 당시 김문기씨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이 대표의 발언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봤다. 이 대표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 또는 협박을 받았다고 발언한 대목에 대해, 재판부는 국토부의 협조 요청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며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에 따라 국감 답변에 선거법을 적용한 공소 제기는 위법이라는 이 대표 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애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의 충격이 상당하다. 유력한 대선 주자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할만한 사안인지 의문을 품는 이들도 많다.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장동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김만배 전 기자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되는 등 6건의 고발을 당했는데, 검찰은 이를 모두 무혐의·각하 처분한 바 있다. 이렇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편파적으로 남용되어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재판 결과를 수긍하지 못하는 건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2심 법정에서 계속 다투는 한편, 제1야당 대표로서 국정과 의정, 정부 여당 견제와 협력 등 자신이 맡은 바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기 바란다. 아울러 정치인의 말과 행동을 이처럼 사법부로 가져가 단죄하는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이는 우리 정치의 후진적이고 불행한 단면이다. 여야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까지 기다리면서 우리 정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