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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진술서 | ||||
<진술인 이해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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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진 술 서 진술인은 1976년 3.1일 제가 시무하는 성남주민교회 창립3주년기념행사에 강사로 온 문익환으로부터 <민주구국선언서>1부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서명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되어 국가내란예비음모죄로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당시 검사장의 텔레비전 방송을 듣고, '이건 아니다'싶어 저희 교회 청년회장 김금용과 상의하여 복사하여 돌린 이유로 대통령긴급조치 9호를 적용,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전후하여 고난의 행군을 하며 당한 부당한 인권침해와 공권력의 불법을 진술하고자 합니다. 1. 1976년 3월 1일 교회창립행사는 창립 시부터 지금까지 독립선언서를 읽거나 상기시키는 행사를 해온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신앙행사입니다. 광고지에 공식 강사는 이우정 교수로 되어 있으나, 이우정교수는 강연을 못가도록 연금을 당하였기에 문익환 목사가 강연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비상식적 공포 속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문익환은 그날 저녁 명동성당에서 발표할 <민주구국선언서>를 비밀문건으로 준 것이 아니라 저녁까지만 발표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 문건 하나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평생 씻지 못할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2.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니 당시 검사장이 구속자들은 국가전복예비음모를 하였기에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 공표합니다. 나는 너무도 놀라 내게 있는 <민주구국선언서>를 읽어 보았습니다. 이들이 발표한 성명서는 3단락으로 되어있는데, "1. 이 나라는 민주주의 기반위에 서야한다. 2.경제입국의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3.민족통일은 오늘 이 겨레가 짊어진 최대의 과제다." 라는 지당히 옳은 선언이요, 당시 나오는 성명에 비하면 과격한 용어도 없이 무게 있는 제안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명한 함석헌, 윤보선, 정일형, 김대중, 윤반웅, 안병무, 이문영, 서남동, 문동환, 이우정, 문익환 등 이분들은 내가 존경해 마지않는 분들입니다. 개인적으로 가까운 분들이 많고 또 직접 강단에서 가르침을 받은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양심이요, 목탁이며, 사회적 소중한 자산인데, 이분들을 사형을 시킨다는 말에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를 방관하면 나는 신앙인으로서 사람새끼도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날짜 미상의 날에 신구전문대학 원예학과 학생이면서 교회 청년회장인 김금용을 불러 제 괴로운 심경을 토로 하였더니, “제가 복사를 하여 돌리겠습니다.”하여 돈 3만원을 주어 보냈습니다. 당시 명동성당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받은 성명서를 다 회수할 정도로 너무도 삼엄하였기에 '절대 들키면 안 된다'는 당부까지 하였습니다. 나는 긴급조치 1호로 받은 상처와 부담이 컸으며, 성남경찰서에서는 저에게 권길상, 김성남 두 정보 형사를 붙여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던 때 이었기에 그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아니하였습니다. 3. 며칠 뒤 김금용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프린트물을 돌리다 들켜서 쫒기고 있습니다. 피하십시오.” 그래서 수화기를 놓고 집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에는 이미 형사들이 배치되고 있어서 양승자라는 교인이 소개한 집으로 피신하여 있다가 서울 응암동 김의경님 댁으로 피신하였으나 성남경찰서 경찰들이 덮쳐서, 삼양동 친척형인 양채사 댁으로 피신해 있다가 그해 9월 4일 추석날 중앙정보부에 연락하고 자진 들어가 수감되었습니다. 여기서 본인의 반성도 있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이고 목회자인데 법망을 피해 피신한 일이 본인에게는 비겁하고 졸렬하게 보여 괴로웠고, 지금 같아선 그때 체포 되었더라면 많은 피해와 수고를 덜었을 것이라는 반성도 해 봅니다. 그래서 '나의 수배기간 공공기관이 고생한 것 죄송하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제 사표가 되시는 함석헌 선생이 수염이 뽑혀서 나오고 내게 히랍어와 영어를 가르치신 이우정 선생이 눈탱이가 퍼렇게 부어서 나온 것을 직접보고는 '저런 국제적인 인물도 저렇게 막 무가네로 짓밟은 것을 보면 나 같은 것은 죽이고도 남겠다'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긴급조치 1호의 아픔보다 1973년 9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나를 발가벗기고 침대 각목으로 두들겨 패고 군화발로 짓이겨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는 경험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국내신문이 싣지 못하는 내가 속해있는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 이사장 박형규목사 기사가 재미교포 신문에 실렸기에 그것을 복사하려다 당한 일이었습니다. 정보부는 나를 간첩과 접선한 것으로 연결하고 지난달 일본서 납치한 김대중과 연계시켜 김대중을 빨갱이를 만들기 위해 나를 고문하였기 때문입니다. 판사님, 우리는 이런 공포에 지금도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4. 저를 체포하기위해 복정동 검문소에는 모든 차량을 조사하느라 몸살을 앓았습니다. 전 성남시 가옥을 뒤졌습니다. 나를 고발한 사람에게 거액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성남경찰서에는 5분 대기조가 항상 차량 시동을 걸고 24시간 대기하느라 어느 소방서 차출자는 아내에게 이혼까지 당하였습니다. 저의 집은 방 하나를 경찰들이 강제 침입하여 52일 동안 점거하고 아예 정보과 분소역할을 하였습니다. 겨우 수도권특수지역 가족들이 와서 몰아냈습니다. 저의 집에 오고가는 모든 사람은 몸 검색을 당하였습니다. 나를 쫒던 형사들은 저의 아내를 그림자같이 동행하였습니다. 필경 광주에 사는 처제 집에서 인절미 떡을 해서 동서가 위로 방문을 왔다가 바로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그 떡을 가위로 다 잘라서 내가 보낸 편지가 있는가를 확인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성남시 전 시민이 몸살을 앓고 제 주변 사람들은 전쟁에 버금가는 공포에 시달리게 하였습니다. 5. 내게 동조하여 민주구국선언문을 오수역 앞 오수교회에서 친구들과 프린트한 김금용은 내가 구속 된 뒤에 풀려났으나, 그가 다니는 학교에서 제적당하여 평생 꿈인 농촌운동을 포기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또 김금용 후배인 부안에 사는 고등학생 고영조라는 친구는 퇴학당하고 진학을 못한 채 평생 농촌을 지키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내가 피신하였던 독립운동가 상해임시정부 김철 집안인 김의경은 고문당하고 상처 난 아픔보다 이해학과 불륜으로 엮기 위해 갖은 폭언에 지금도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종사촌형 양채사가 당한 어린 아이들 앞에서 당한 야비한 모독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종로5가 주변의 나와 가까운 사람들 집을 밤중이나 새벽에 급습하여 '이해학을 내 놓으라'고 닦달을 한 일들을 어찌 다 기록하겠습니까? 6. 그러나 본인의 어머니 한맹순을 성남경찰서에 강제연행하고 겁박한 일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98세의 노인이시지만 어머님이 동네 진달래꽃이 좋다는 말을 한 할머니를 따라서 남한산성에 가서 진달래꽃을 땄습니다. 성남경찰서는 어머니를 영장은커녕 이유도없이 연행하여 남자유치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꽃술을 담가서 아들한테 주려 한 것 아니냐? 아들 있는 곳을 대라'고 추궁하다가 옆방에서 남자의 비명소리가 괴롭게 들리게 하여 다른 형사가 수감자같이 위장하고 들어와서는 '주민교회 박점동이가 고문을 당하고 있다하여 나 있는 곳을 대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다고 바꾸어주어 “어머니 다 끝났으니 말씀해도 돼요”라고 조작 유도도 하였습니다. 사무실로 데려가서 김두만 형사는 내 사진을 들고 송곳으로 눈을 찌르며 “이놈을 잡으면 이렇게 찢어죽이겠다”고 어머니를 괴롭혔습니다. 판사님, 이것이 이 나라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이 자행한 일들입니다. 7. 교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교회오지 마라” “주민교회 다니면 폐가 한다”며 고시 공부하는 청년에게 “합격해도 신원조회에서 떨어뜨린다.” “주민교회 빨갱이 교회다.” 협박하고, “다른 교회로 가면 집사를 시켜주겠다” 회유도 하였습니다. 삼양전자에 다니던 이애자는 사촌동생이라는 이유로 강제 퇴사시키고 중앙병원 간호사로 가기로 약속되어있던 한미애(현재 미국 하와이 거주)는 이유 없이 입사가 거절되었습니다. 나중에 상대원 고려피혁에서 노동자들이 투쟁하다가 발견된 문건에 소위 노예문서라는 블랙리스트가 발견되었는데, 어머니 한맹순을 비롯한 이상락(성가대장 표시) 등등 8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생존권을 박탈하였습니다. 민주와 정의를 위장한 정권하에서 자행된 만행을 <기독교 100주년사>에서는 저의 사건을 12페이지에 소상히 기술하고 “한 사람을 체포하기위해 극히 신경질적이고 병적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8. 박점동 집사 매형이 군 장교였습니다. 경찰은 그 매형을 징계 퇴역시키겠다고 협박하여 나를 알 만한 사람을 대라고 하여 별 수 없이 강은기를 댔습니다. 강은기가 죽도록 맞고 나를 한번 만났다고 실토하고 사는 곳은 모르나 헤어진 지점까지 대동하여 근처에 있던 응암동 거처가 발각되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이분들이 당한 수모를 갚을 길이 없이 늙어가고 죽어갑니다. 9. 이제 갓 유치원을 들어간 아이 둘을 기르며 시어머니를 보살피며 종종걸음으로 성동구치소와 안양교도소로 면회 다니기도 힘든 아내 김영자는 우리가 당한 곤경보다 주변사람들이 입은 피해가 크고, 교회를 조직적으로 파괴하려는 공권력의 합동작전에 시달리다 못해 <고난의 보고서>를 써서 제가 속한 한국기독교장로회에 제출하려 하였습니다. 이를 안 성남경찰서는 치졸하고 야비하게 갖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괴롭혔습니다. 10. 정보공해에 시달렸습니다. 경찰·기무사 조직·정보부·시청과 동사무소 등이 경쟁적 이었습니다. 설교는 물론 문화활동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우리교회 청년들이 연극을 하였는데, 전원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며 머리가 터져 피가 나도록 고문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죽음도 축복이다>란 연극에서 죽지 못해 괴로워하는 왕은 박정희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극본은 이미 시중에 나온 책에 실린 오소운 극작가의 글이었습니다. 그 연극을 게시판에 공고를 하였는데, 어느 정보원은 보고를 하고 어느 정보원은 안하였답니다. 그래서 보고를 소홀히 한 정보원은 시말서를 쓰고 결국 강도 높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악순환의 연속에서, 전화 편지 검열당하고, 모임이나 만날 약속은 아예 날짜 지나서 들어오는 치밀함도 있습니다. 11. 내가 이미 구속되어 3년형을 받고 있던 1977년 3.1절 창립기념예배에 설교를 맡아 설교하는 허병섭 목사를 단에서 멱살을 잡아 강제로 끌어내어 연행해 갔습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했어야 합니까? 12. 성남시는 민방위교육· 예비군교육· 공단지도자교육· 상공인교육 등 모든 교육모임에 김남식이라는 목사를 강사로 훈련시켜 “주민교회는 빨갱이 교회다. 그 교회가면 집안 망하고 나라가 망한다.” 라는 강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필경 행정학교나 미군비행장에 배치되어 오는 신병에게 '주민교회 이해학을 아느냐'고 물어 안 다고하면 제대 때까지 한직에서 고생을 시켰습니다. 공단에서 노동자 주례를 하였는데 노동자를 위장결혼식이라고 선동하고 폭력혁명을 한다고 선전하고 경찰을 수개 대대 동원 배치하였습니다.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주민교회 다니는 학생들을 파악하고 못나가게 음해하였습니다. 교회에 오는 학생은 입구에서 각 학교 교사들이 출석을 막고 데려가서 종교 활동을 방해 하였습니다. 판사님, 어느 나라 이야기 입니까?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에서 제가 겪은 이야깁니다. 13. 이렇게 무풍지대로 마치 적군이 휩쓸듯 악행을 저지른 성남경찰서는 블랙리스트 만든 경관 하나 형식적 징계 외에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아니했습니다.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승진하고 훈장들 받았습니다. 그리하고도 제심이 시작된 첫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경찰관은 법집행에 무리가 없었노라고 가증스런 발언을 하고 갔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전근대적 광분으로 변화되는 세계를 해쳐갈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안으로는 경제 발전하여 온 국민이 잘 살아야합니다. 그러나 오는 국제정세의 위기를 위해 마음을 합하고 아세아에서 조상들이 물려준 기상을 펼 궁리를 해도 모자란 시간에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불의한 정권을 합리화하려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전 국력을 쏟는 병적 분위기에 빠져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사건들은 대부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청산위'에서 조사하여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과거사청산위는 성남주민교회를 국가폭력에 희생되었다 확인하고 인증서를 주었습니다. 2015년 3월 23일. 진술인 이 해 학 추가: 419날 419탑에서 구속자 가족들 모임이 을하고 있을 때 사복경찰들이 달려들어 저의 처인 김영자 님을 밀어트려 돌자 갈 밭에서 기절 박종진(후에 경기 광주군수 시장)이 업고 병원 이송할 동안 가해자인 경찰은 아무조처도 하지 아니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