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초보입니다
매월 10일날 신고해왔다고 하는데 원천세 신고는 처음이라 전자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월요일이면 신고하고 납부해야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1. 총 지급액은 모든 소득세, 보험료 등 모두 포함한 금액을 적는 것인지요?
2. 소득세는 주민세와 보험료, 연금 등을 뺀 금액을 적는 것인지? 즉, 갑근세를 적는 것인지요?
3. 강사분(기타소득)의 강사료에서 4.4%를 뗀 금액을 원천세액으로 뗐는데 신고할때는 4%만 게산한 금액으로 소득세를 신고해야되나요? 예를 들어 1,000,000원이라면 44,000원으로 원천세로 뗐다면 원천세 신고할때는 주민세 0.4%를 제외한 4%만 뗀 금액 40,000원으로 소득세로 신고해야되나요?
4. 그 후에 전자신고시 다른 기재 사항없이 다음으로 체크했더니 얼마의 소득신고를 할 것인지 묻던데(자세히 기억이 안나요 ㅠ.ㅠ) 그게 뭔지.. 제가 납부할 세금을 제가 기재해야되는건가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서 세금을 얼마로 써야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전자신고 해보신 분들 상세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된 것은 언제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