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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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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스크랩 경찰의 연행자체가 불법! 경찰관도 형사처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영이아빠 추천 0 조회 103 08.05.31 20:0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경찰의 연행자체가 불법! 경찰관도 형사처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경찰이 우리 시민들을 현행범으로 체포.연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이므로 불법적으로 체포.연행한 경찰관을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08.5.28일 오후 7시 경 진보신당 인터넷방송의 이덕우 변호사님과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음.

 

국제인권기구에서 한국의 경찰 인권침해 불법체포 보고서 작성함


[관련기사 참고]

국제앰네스티(AI.국제사면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집회, 시위 등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역할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구속자가 나오게 되면 국제앰네스티 차원의 조사단 파견과 석방요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앰네스티는 전세계 160개 국가에 80개 지부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단체로 이번 보고서에는 전세계 150개국의 인권 현황이 담겨 있다.

 

검찰이 '불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오종렬, 정광훈씨를 구속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헌법 21조 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헌법에 따르면 시위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8년 5월 28일(수) 오후 2:01 [연합뉴스]

 

[관련 법률] 

대한민국 헌법 (집회, 결사의 자유와 보장)
헌법 제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 21조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시법 제3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 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 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제324조 (요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서론]

시민의 위반사항은 도로교통법상 위반 입니다.

제 68조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마로부터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 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7. 그 밖에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행위

 

제 1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처한다.
5. 제 6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본론]
그렇다면 촛불문화제 참가시민들은 현행범이고 이들을 체포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형사소송법상의 현행범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제 214조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73·1·25, 80·12·18, 95·12·29]
 
[결론]
법적으로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집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님.

누구든지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수 없음.

뿐만 아니라 경찰관서는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해야 하며

집회 및 시위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시민들은 20만원 이하의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50만원 이하이므로 체포대상이 아님


 
이러한 경찰의 위반행위에 대해 어떠한 벌칙이 정해져 있을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연행이 되었을 때

(경찰조사 - 연행 후 24시간 내 검찰 송치 여부 결정)

1. 아무말도. 이름도 말하지 마세요.(진술거부권)
2. 민변이나 진보신당에 전화하여 변호사 지원을 요청하세요.
3. 변호사와 연락할때는 조사관이 못듣도록 '물러서세요' 합니다.(변호인 접견교통권)
4. 변호사가 올 때까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하세요

 

아래 연락처를 저장해 두었다가 연행되면 조사 받기 전에 연락 주세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전화번호 02-522-7284

진보신당 촛불시민지킴이 변호인단 전화번호 02)6004-2000 

 

연행이 되면 먼저 연행자의 신분을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하십시오.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보면, 시민이 대답하기 전에 경찰관이 먼저 다 말하게 되어 있어요. 대답을 들은 후 진술거부권 행사해도 됩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이름 기억해두시고 경고하세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하면, 변호사가 올 때까지는 묵비권으로 버텨도 됩니다.

 

여러분을 형사처벌하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경찰이 하는 것이라고는 옆에서 채증(증거수집)하는 조가 사진을 촬영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사진은 증거로 쓰이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분은 발뺌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은 수사기관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함부로 진술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백을 해 불리한 증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분증이나 핸드폰 등을 강제로 가져가서 신원을 파악하려 한다면, 압수-수색 영장 없는 사유재산 침해는 불법행위임을 고지하시고 정확한 신분과 압수근거를 문서로 내놓으라고 하고, 차후 변호사를 통해 고발하겠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집회 가실때는.. 신분증은 가져가지마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민변에서도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연행될 경우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묵비권)'입니다.
수사기관이 국민을 연행하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을 시 불법연행이 됨은 물론이며 여러분은 이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미란다 원칙)

법은 또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불리한 간접증거로 참작하거나 소위 '괘씸죄'를 적용해 형량을 높이는 등의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찰은 연행 뒤에 피의자신문을 한답시고 컴퓨터 앞에 앉힌 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묻겠지만('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조차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이 "이름!"하고 물어도 이름도 말하지 마십시오.


연행되면 즉시 민변, 진보신당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변호사가 올 때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사기관은 변호인과의 통화를 엿들을 수 없으므로(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경찰관이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면 "물러나라"는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연행 후 24시간 내에 끝내고, 검찰에 자료를 넘겨야 됩니다.

묵비권으로 버티고 있으면, 조서 쓰는 경찰도 대책 없습니다. 아마, 신원파악만 하고 풀어줄 테니 조사에 협조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냥 잘 판단하셔서 묵비권 유지하며 경찰서에서 주무시던가, 대충 진술하시던가 판단하십시오. 아마, 주된 조사는 집회 참여 경위, 주동자 및 배후세력 여부, 당일 집회에서의 구체적인 행위 등을 조사할 것입니다. 이건 뭐 인터넷을 보고 국민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참여했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이고….

 

◈ 조서 작성시

1. 어떤 정당, 단체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경찰들은 연행되신 분이 어떤 단체나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단체, 정당 등의 대답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촛불 시위는 언론, 인터넷을 통해 참석 하였고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씀 하세요. 그냥 사람들이 하도 촛불시위를 한다고 해서 한번 나와 봤다고 하시고 같이 온 사람도 없고 혼자 참석했다고 하십시오.

3.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 연행되셨다면 사람들이 마구 달려와서 나도 모르게 도로로 나오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처음부터 도로에 있었던게 아니라고 하세요. 도로 위에서 연행되면 불리합니다. 혹시라도 도로위에 있는 사진을 가져와서 본인과 대조를 한다면 본인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 하세요. 경찰을 폭행한 사진을 들고 오더라도 본인은 절대 아니며 우연히 앞에 서 있다가 사람들에 밀려서 연행되었다고 하십시오.

4. 연행당시 유인물이나 피켓은 당연히 버리셔야 하며 조서 작성시 경찰에게 최대한 협조 하시되 정당한 주장은 당당히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대한 경찰분에게 협조를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또 여성분들 참고하세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자분들 연행은 여경이 할 수 있습니다.

전경들이 신체에 손을 댔다면 위법사항이니 이름 기억해 두시고 그거 꼭 증언하십시오. 민변 협조받으면 가능합니다.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구요, 해당자 문책할 수 있을 겁니다. 연행되실 때 꼭 민변에 연락하구요, 그 사항 꼭 증언하세요. 증거가 있다면 더 좋겠지만, 연행과정에서 누군가 가슴을 만졌다던지 몸에 손이 닿아서 수치심을 느꼈다던지 성희롱은 증언만으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넘길 만한 사유가 아니라면 훈방으로 끝나고요. 검찰로 조서를 넘기면 보호실에서 주무시면 됩니다.

 

◈ 검찰로 송치된 후

(연행 후 48시간 내 구속-불구속 여부 결정)

조서를 다 썼으면 보호실에 동지들과 정다운(?) 이야기 나누시면서 시간 보내면 됩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조서를 근거로 구속-불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대부분 불구속일 겁니다.

불구속일 경우는 일단 경찰서에서 풀려난 후, 검찰에서 다시 연락이 옵니다. 기소유예 또는 불구속 기소로 넘어가면 법정에도 출두해야 되고요. 하지만, 이것도 감옥에 집어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크게 긴장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장은 당당하되 인간적 예절은 지켜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결국 법률의 잣대를 늘이고 줄여가며 칼날 휘두르는 것은 담당검사이니 경찰조서에 불리한 문구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사인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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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수호연대>>  http://www.gobada.co.kr/2mb_sig/sig.php 

위 사이트에 서명하세요. 여러분의 서명은 국민소환제를 위해 사용됩니다.

국민소환제;<명사> ≪정치≫ 선거 따위로 선출·임명된 국민의 대표나 공무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발의로써 파면·소환하는 제도.

 

이글의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자료로써 무제한으로 퍼나르기 가능 합니다.

 

촛불집회 민주주의 상실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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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5.31 20:04

    첫댓글 맞아요!저번에 제가 경찰에 항의전화했을때 왜 시민들 폭력진압하고 그러냐 했더니 그런 일을 없다면서 그렇케했다면 다 고발이 들어온다 어쩌구저쩌구 그렇케 말했었어요!그니깐 폭력진압하고 연행해간거 고발할수있다 그 말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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