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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년에 나온 ‘새마을 노래’ 음반. 성악가 오현명 등이 부른 네 버전이 실렸다. /대중음악 평론가 박성서 제공
1978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청와대로 편지 한 통을 보냈다. 내용은 '저작권료를 받아달라'는 것이었고, 현금 7만6000원이 동봉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작사 작곡한 '새마을노래'와 '나의 조국'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한다는 의미였다. 며칠 뒤 협회 사무실로 치안본부 특수수사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직원들을 모조리 연행해 '대통령께 돈을 보낸 무례함'에 대해 심문했다. 직원들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나서 풀려났다. 돈도 되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담긴 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50년사(김주명 저)'가 10일 발간된다. 협회(음저협) 창립 쉰 돌을 맞아 펴내는 책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저작권 신탁을 하지 않았지만 음저협은 이사회를 소집해 "회원은 아니지만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보내자"고 결의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 노래를 국민의 것으로 생각해 애써 권리를 챙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저작권을 행사한다면 박 전 대통령 사후 70년까지 저작권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책에는 흥미로운 음악계 뒷이야기가 다수 실려있다.
1996년 작곡가 박시춘이 타계한 뒤 유족들이 "저작권 상속세가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해 음악계가 술렁였다.
세무 당국은 히트곡 메이커의 유족에게 거액을 물린 것으로 알려졌다. 작사·작곡가들이 저작권 상속세 책정 근거를 바꿔달라고 탄원했고, 99년에 상속세 책정 근거가 사후 20년으로 완화됐다. 이때 은인으로 꼽히는 이가 김종필 전 총리다. 작사가 김지평씨는 "JP가 막후 조정역을 해줘 세금을 덜 내게 됐고, 음악인들이 지금도 고마워하고 있다"고 했다.
노래방 반주기 조상 격인 '4트랙 카트리지'에 대한 기록도 있다. 한 대에 네 곡 수록되는 4트랙 카트리지가 1980년대 초부터 전국 유흥주점에 퍼졌다. 500원을 넣고 1~4번 중 번호를 눌러 노래하는 식이었다.
지금 노래방 기계처럼 영상도 채점도 없지만 전문 제작업자가 생겨날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