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이 말씀하신 것은 "연대보증" 인 것 같군요.
채무(빚)를 지는 데 있어 그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 빚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인에게 그 이행을 강제하는
(즉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일종의 인적(人的) 담보를 말합니다.
담보에는 인적, 물적 담보가 있는데 인적담보가 바로 "보증",
그리고 물적 담보가 (근)저당이나 질권설정 - 집을 담보로, 아니면
동산인 예금등을 담보로 - 이지요.
연대 보증이 문제되는 것은 일반 보증과는 달리
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연대 보증을 진 자는
원 채무자 (그니까 빚진 사람) 에게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먼저
집행 - 흔히 압류- 하라거나 그 사람에게 먼저 빚 독촉을 하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즉 채권자 (흔히 은행)입장에서는 지 꼴리는 대로 ㅡㅡ;
채무자나 보증인 중 아무에게나 ㅡㅡ;
갚으라고 하고 이를 어기면 강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일반 보증인 경우에는 보증인이 원래 채무자가 파산등의 사유로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걸 증명하라고 요구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연대 보증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연대 보증제도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요. (아마 우리나라와 일본에 밖에
없는 제도인 걸로 압니다.)
그래서 몇년전엔가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고 연대 보증인을
입보한 경우 계약 연장시(보통 1년) 먼저 보증인에게 통보하고
계속 보증책임을 질 것인지를 확인하게 되었죠.
아.
그리고 님이 말씀하신 신원보증이란 별 게 아니고
회사에 입사할 때나 임용 또는 군 미필자 남성의 해외여행등등에
사고를 지면 책임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일종의
각서 같은 것입니다...
요사이는 회사 입사시에 보통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보증보험증서"로 대신하더군요.
(보험료만 내면 신용보증회사에서 대신 보증을 서주는 것이죠.)
조그만 개인회사 같은 경우 뭐 요구하지 않는 회사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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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절인 질문답변
Re:신원보증 이란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孤酒忘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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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1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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