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법원에서 이행권고 결정 이란 등기가왔네요
동양파이넨* 에서 넣은건데요 2주안에 이의신청안하면 자동패소라고하네요
이의신청해봐야 질거니 안하는데요 궁금한건 이행권고결정과 이행권고명령과 지급명령
이게 다른게 정확히 먼가요 먼지는 대충알것는데 아직 안당해봐서 모르겠어요 ^^
이행권고결정 이거 2주 지나면 별다른거 없이 압류할수있는거라고 하던데요
2주 지나면 바로 압류들어오나요....전 가진게없어서요 차도없고 동산 부동산 암거도없어요
저축도 없고....직장도없고....가진건 단지 월세방과 10년씩된 가전제품들뿐....
머 가져갈게있다고 이런걸 보내는지 원....열심히 일해서 모으면 다 알아서 갚을텐데...
에혀 작년에 허리 디스크만 안걸렸어도....워크되서 열심히 갚았을텐데....어려울때
다쳐서...일도몬하고....그러네요....가진게 워낙없어서....무서울것도없지만....
애들만 있을때 쳐들어오면...좀 그래서요 ㅎㅎ
앞으로 할일을 좀 알려주세요 ..... 만약 유체동산이라도 가져가겠다고..압류들어오면
배우자지분이 50%인걸로아는데....빛이 5백이면 가압류한게 3백이라치면 배우자가 150에
다시 넘겨받을수있는건지요...아니면 제 3자 동서나 처형등을 시켜서 낙찰을 받아야 하는
건지요....제3자가 낙찰받고 나서 제가 다시 사용하면....다신 압류못들어오는건지요...
질문이 많네요 ^^ 좀 알려주세요 ......................................
여러분 힘내시고 겁내지 마세요....재산있으신분들이야 걱정이시겠지만,.....
정말 어렵고 너무 없어서 못내는거 어쩔겁니까...맘고생 해봐야 머리만 아픕니다...
저도 여기 1년째 다니네요 카페에.....배우는게 많습니다...여러가지로....
착실히 돈모아서 하나씩 천천히 해결해나가세요....제가 터특한 방법입니다....
진짜 암거도 없다면 말이죠 ^^ 여러분 2005년도 파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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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등기가 왓네요
Gj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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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15 21:29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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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질문1 이행권고 결정은 있는데 이행권고명령은 없습니다 지급명령과의 차이는 거의 없고요 다만 이행권고가 지급명령보다 나중에 생긴 제도 입니다.질문2 유체동산을 낙찰받고 채무자가 사용하면 통상 6개월후에는 재 집행 할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를 당하고난뒤 제가 다시 사용할수있는방법은 무었인가요 제가 낙찰을 받으면 다시 재압류가들어올수있고 제3자 즉 동서나 처형이 낙찰을 받으면 재압류가 안되나요? 브로커들이 온다고하던데 걍 가져가라 한다면...가져가나요? 다 10년씩된 것들인데 특별한것도없고요,..컴퓨터하나 쓸만할라나....
2주후에 바로 강제압류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채권자 판단에 가봐야 가져올것도없겠다 하면 압류안오는경우도 있나요?
월세....보증금은 어떻게되는지요...을마되지도 않지만...주인이 잘말하면...월세보증금은...안빼앗긴다고하던데요...질문이 많네요 ^^ 죄송합니다...지금 뒤져보면서...질문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