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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함께가는 영등포 장애인 부모회 원문보기 글쓴이: 막달규리맘
대상자 구분 |
국고지원금 |
본인부담금 |
장애 1~2등급 판정자 |
155,000원 |
25,000원 |
장애 3급 이하 판정자 |
140,000원 |
25,000원 |
만 65세 이상 노인 |
125,000원 |
25,000원 |
4. 돌봄여행 서비스 절차
1단계 : 돌봄여행 서비스 신청 - 주민등록증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단계 : 바우처카드 발급 - 구청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 시 자택으로 카드 배송.
3단계 : 여행 신청 및 계약.
4단계 :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 및 바우처카드 결제.
5단계 : 돌봄여행 서비스 이용 - 계약 여행 상품 이용.
❏ 서비스 신청 및 선정, 통지
사업명 |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 ||
대상자 선정 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 |
노인 (만 65세 이상) | |
장애인 (연령 제한 없음) | |||
신청일 |
희망 여행일 전월이나 전전월 20일 까지. 예) 희망여행일 5월 달일 경우 - 3월/4월 20일 전 까지 신청. |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증 주소지 동사무소 | ||
신청 서류 / 지참물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시·군·구청 및 동사무소 비치)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장애등급 있으면 장애인등록증, 장기요양등급 있으면 장기요양등급 보험증 | ||
선정 결과 통지 |
매월 21일 ~ 말 선정 결과 통지 | ||
바우처 유효 기간 |
2개월 예) 4월 바우처 카드 발급 시 4, 5월(2개월) 내 1회 사용 ※3월 20일 안으로 신청 시 4월 카드발급. 4월20일 안으로 신청 시 5월 카드 발급. | ||
선정 시 제공기관 돌봄여행 서비스 이용 | |||
문의 사항 |
돌봄여행 |
02-2016-4043 1577-2558 |
※ 변경사항 - 바우처 포인트 유효기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 1차 카드발급자 : 2012년도 신규 신청자
- 2차 카드발급자 : 2011년도 기신청자
◎2012년도 상반기에는 신규신청자 토대로 신청 받을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기존에 신청했던 사용자
추가로 2차 신청 받을 예정
돌봄여행 고객센터 | |
전화 |
02-2016-4043 |
팩스 |
02-2016-4089 |
홈페이지 |
www.caretour.co.kr |
참 고 자 료 | |||||||||||||||||||||||||||||||||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 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수준
※ - 6인 이상 : 1인 추가시 마다 소득 525천원씩 증가(소득기준) - (괄호)는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