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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파트 하자보수 1차 승소 이후...
미니의 일기 추천 0 조회 177 12.07.26 17:05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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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7.26 17:50

    첫댓글 전용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각세대에 배분을 해 주고 공용부분에 것은 입대의에서 결정해서 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이또한 소송이 완전히 종결이 된 뒤에나 가능 할 것 입니다. 소송 종결도 되지 않았는데 공사부터 하다니 많이 잘못이 된 것 입니다. 채권양도동의서를 10년을 몇개월이나 앞둔시점에서 넘겨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송이 이렇게 된 이상 법률사무소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12.07.27 00:16

    계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전유부분은 오로지, 소유권자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전유부분의 위임은.. 소송에 한정된 것으로써.. "하자담보추급권"이라고도 합니다~
    즉, 소송은 하되, 결과물은(소송비 역시 위임한 자의 몫) 위임한 자가.. 책임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위임한 자에게.. 그 결과물이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 12.07.27 00:47

    하지만, 공용부분은 달라서, 총유의 소유이므로.. 누군가는 "대표자"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고,
    아파트에서 그 대표자는.. 바로 "입대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유부분은.. 각 세대주(소유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유부분은 사용처가 명확한데.. 하자보수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타용도로 전환"시에는.. 반드시, 이를 입주자(소유권자 한정-과반수 동의)에게 알려야 하고..
    입주자의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 작성자 12.07.27 09:05

    그렇다면요...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률사무소를 상대로 저희 입주자들이나 입대의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아시는 분 답 부탁드립니다...또한 입대의에서 700세대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공사를 1차 승소했다고 바로 한 부분에서도요 ㅠㅠ

  • 12.07.27 15:38

    아래의 답글로써..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07.27 13:04

    하자보수보증금====반환청구소송 ===시공사/하자보수보증회사 상대
    분양계약서, 모델하우스, 카다로그 등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 =====손해배상청구소송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
    하자보수금으로 받은 것은 각 세대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자목록에 있는 것에 대해 하자보수공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금은 각 세대별로 나누는 것이 맞는 것으로써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민법163조에 의거 도급/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10년전에 징구받은 채권양도계약서 등은 그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패소가 당연한 것입니다.
    즉, 효력없는 채권을 들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것과

  • 12.07.27 13:11

    같은 것으로서,
    10년전에 채권양수.양도계약서를 체결한 사람이 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채권을 행사했어야 하는데
    10년이 가까운 시기에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제출을 했다면.... 변호사도 어쩔수 없는 것이겠지만
    새로이 채권양수도계약을 요구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소송의 중간에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신탁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써
    소송을 위한 채권의 양수도계약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1심에서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남았네요....
    돈을 받은 사람(공사여부와 상관없이)이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휴~~~~

  • 12.07.27 15:39

    정말 한심하죠~?? 항상 까뭉이님의 고견에 경의를 표합니다~

  • 12.07.28 01:39

    제 의견은 다소 다릅니다... 하자보수/소송란에도 같은 글을 남기셨는데, 그 곳에 며칠전에 의견을 내놓았으니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12.07.28 03:04

    까뭉이님이랑, 저희는.. 거긴 못들어가용~~~^^

  • 12.07.28 14:56

    흠... 두분은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왜 못 들어가죠? 어찌보면 카페에 손해인데...
    정답일 지 아닐 지는 몰라도 나름대로의 소견을 밝혔는데, 이 곳에 옮겨놓을테니 제 생각이 틀린 점이 있다면 지적해주십시오

  • 12.07.28 14:57

    1. 이전의 글을 보면 2005년에 소를 제기했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3년 지난후에야 채권양도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2005년 당시 건설사와도 공사 계약을 맺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당시 어떻게 고지를 했는지를 파악해야 할 부분이구요... 추측컨데, 세대부분 판결액은 판결후 배분하려 했으나 항소가 진행됨에 따라 보류했을 것이며, 공용부분은 2005년 계약에 따라 1심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만, 님의 아파트의 경우는 당시 판결동향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3번 질문과 관련이 있을 듯 한데요...

  • 12.07.28 14:57

    그 이전에는 제척기간 이내에 소를 제기하고, 이후에 채권양도를 해도 인정해줬습니다... 1심은 그에 따른 판결일 것이구요... 2008년인 지 2009년인 지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부터 갑자기 제척기간내에 채권양도도 제기한 것만 인정한다는 식으로 판결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률사무소의 잘못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듯 하네요... 아마도 법률사무소도 생각지않게 당한(?) 일이라 3심까지 진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번항의 경우도 이와 관련할 듯 싶은데 통상적인 경우에는 2심 3심이 진행되어 판결액이 다소 낮아져도, 그 비율이 상식적인(?) 이내에서 진행되므로, 공사도 일부 한 듯 합니다.

  • 12.07.28 14:58

    물론 모든 판결이 끝난 이후에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님의 아파트의 경우는 앞의 글을 보면 2005년 소를 제기했고 2008년에 1심 판결났고, 또 항소가 진행됨으로 인해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기간이 상당했을 겝니다... 그래서 대표회의에서는 당시 통상적인 판결동향에 비춰 일부 보수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입주자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가 애매할 듯 하네요... 판결동향에 대한 제 기억이 정확한 지 모르니 일단 법률사무소와 대표회의에 당시 상황을 물어보세요...

  • 12.07.28 14:59

    하지만 채권양도분을 즉시 처리하지 않아도 되었을 시기였다 할 지라도, 굳이 늦게 통지할 이유 또한 없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사무소측의 얘기를 들어보심이...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어느정도 법률사무소에서 해태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어도, 패소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판결동향이 그랬으니까요... 이 판결들로 인해 당시 여러 아파트들의 패소가 발생했고, 아파트하자 관련하자는 무조건 일부라도 승소한다는 정설에서 예외되는 부분도 있다는 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 12.07.28 15:01

    다른 곳에서 답글 달아놓은 것을 옮겨놓았습니다... 견해는 다를 수 있으므로 누구 말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보다는, 제 견해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지적해주십시오... 저도 배워야 하니까요...^^

  • 12.07.28 17:04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판례도 그렇고, 개인의 판단도 그렇고.. 의견은 항상 갈릴 수 있는 법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례 연구를 많이 함으로써..
    입대의/관리주체 등이.. 앞으로의 방향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입니다~^^

  • 12.07.28 18:47

    돌이 말이 다 옳아~~~

    합리화 시키지 말고 네 맞습니다. 하는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찌생각 하는지?

  • 12.08.30 09:35

    혹시 궁금한게 있는데요.. 700세대 말고 채권양도동의서를 제출하지않은 200세대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의 발생한 채무에대해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나요? 전세대가 채무를 다같이 분담하나요? 그렇다면 이사온지 얼마안된 세대는 또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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