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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특산 음료도 온라인 판매 증가 -
- 2018년 4월 도입 설탕세로 무가당 프리미엄 음료 수요 확대될 수도 -
□ 영국 시장규모 및 동향
ㅇ 전체 음료시장
- 시장조사기관인 IBIS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주스·생수 및 탄산음료 시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2.5%의 성장률을 기록, 2021~2022년까지 해당 성장률은 2.7%로 증가해 전체 시장 매출액은 32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예상
- 2016~2017년 기준 주스·생수 및 탄산음료 시장의 전체 규모는 28억 파운드를 기록함. 제품별 시장점유율은 탄산음료가 과반 이상인 54.7%, 과일주스 및 스무디*가 12.9%, 과일음료** 12.7%, 생수 10%, 희석음료*** 5.8%, 스포츠·에너지 음료 2.9%를 차지함.
* 과일주스 및 스무디: 100% 과일로만 만들어진 음료로 물, 설탕 또는 인공 감미료가 첨가되지 않음.
** 과일음료: 5~99% 과일함량 음료로 보통 100% 과일주스보다 저렴함.
*** 희석음료: 스쿼시(squash) 등 농축된 과일 시럽으로 물에 희석해 마시는 음료
2016~2017년 영국 주스·생수 및 탄산음료 시장점유율
자료원: IBIS World
ㅇ 영국 내 아시아 특산 음료(Asia Speciality Drinks)시장
- 시장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Euromonitor)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특산 음료(Asia Speciality Drinks)의 영국 내 Off-Trade*유통채널을 통한 판매액은 2016년 기준 2050만 파운드로 2011년 판매액인 1490만 파운드 대비 5년 만에 약 37.6% 성장률 기록
* Off-Trade: 대형마트, 편의점, 자판기 등 소매시장에서 소위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음료제품을 의미함. On-Trade는 레스토랑, 바(Bar), 커피숍, 클럽, 호텔 등에서 소비자에게 재판매되는 업소용 제품을 의미하기도 함.
- Off-Trade 시장 내 해당 음료(Asia Speciality Drinks)의 87%는 주로 아시아 식품 전문 소매업체를 통해 판매되며,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판매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영국 Off-Trade 시장 내 아시아 특산 음료판매액
(단위: 백만 파운드)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14.9 | 15.9 | 17.2 | 18.3 | 19.3 | 20.5 |
자료원: 유로모니터(Euromonitor)
□ 영국 내 수입동향 분석
영국의 최근 3년간 수입규모
HS Code 2202 기준: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 포함)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단위: 천 달러, %)
순위* | 국가명 | 2014년(점유율) | 2015년(점유율) | 2016년(점유율) |
1 | 네덜란드 | 321,632 (27.54) | 246,613 (23.55) | 372,665 (32.50) |
2 | 독일 | 159,685 (13.67) | 115,917 (11.07) | 157,969 (13.78) |
3 | 벨기에 | 159,875 (13.69) | 146,188 (13.96) | 140,314 (12.24) |
4 | 오스트리아 | 159,522 (13.66) | 142,433 (13.60) | 133,749 (11.67) |
5 | 아일랜드 | 94,512 (8.09) | 117,984 (11.27) | 78,635 (6.86) |
6 | 프랑스 | 93,593 (8.01) | 83,046 (7.93) | 61,575 (5.37) |
7 | 덴마크 | 52,977 (4.54) | 51,019 (4.87) | 52,286 (4.56) |
8 | 이탈리아 | 20,688 (1.77) | 29,823 (2.85) | 29,567 (2.58) |
9 | 폴란드 | 15,551 (1.33) | 15,592 (1.49) | 16,583 (1.45) |
10 | 스웨덴 | 5,641 (0.48) | 3,876 (0.37) | 11,013 (0.96) |
11 | 필리핀 | 5,776 (0.49) | 19,111 (1.83) | 9,829 (0.86) |
12 | 스페인 | 8,518 (0.73) | 9,009 (0.86) | 9,444 (0.82) |
13 | 미국 | 6,605 (0.57) | 7,625 (0.73) | 7,546 (0.66) |
14 | 대만 | 5,783 (0.50) | 7,355 (0.70) | 7,172 (0.63) |
15 | 태국 | 8,518 (0.73) | 6,581 (0.63) | 7,147 (0.62) |
전체 | 1,168,061 (100) | 1,047,096 (100) | 1,146,512 (100) |
HS Code 2009 기준: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과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단위: 천 달러, %)
순위* | 국가명 | 2014년(점유율) | 2015년(점유율) | 2016년(점유율) |
1 | 벨기에 | 290,075 (29.22) | 222,971 (25.59) | 236,294 (25.00) |
2 | 네덜란드 | 171,612 (17.29) | 207,847 (23.85) | 216,425 (22.90) |
3 | 독일 | 85,968 (8.66) | 79,087 (9.08) | 126,567 (13.39) |
4 | 스페인 | 160,193 (16.14) | 104,795 (12.03) | 100,931 (10.68) |
5 | 폴란드 | 52,921 (5.33) | 39,443 (4.53) | 47,789 (5.06) |
6 | 아일랜드 | 28,607 (2.88) | 45,094 (5.18) | 44,168 (4.67) |
7 | 이탈리아 | 30,182 (3.04) | 24,699 (2.83) | 23,045 (2.44) |
8 | 태국 | 5,726 (0.58) | 14,026 (1.61) | 22,516 (2.38) |
9 | 브라질 | 28,119 (2.83) | 27,207 (3.12) | 21,957 (2.32) |
10 | 프랑스 | 40,676 (4.10) | 24,929 (2.86) | 18,523 (1.96) |
11 | 오스트리아 | 18,163 (4.1) | 19,001 (2.86) | 18,516 (1.95) |
12 | 터키 | 17,014 (1.71) | 10,402 (1.19) | 10,774 (1.14) |
13 | 포르투갈 | 7,623 (0.77) | 7,703 (0.88) | 7,927 (0.84) |
14 | 미국 | 7,212 (0.73) | 6,852 (0.79) | 5,580 (0.59) |
15 | 필리핀 | 1,211 (0.12) | 841 (0.10) | 5,408 (0.57) |
전체 | 992,759 (100) | 871,347 (100) | 945,180 (100) |
주*: 순위는 2016년 기준
자료원: Global Trade Atlas(GTA)
ㅇ 최근 3년간 영국의 대한 수입 규모
- HS Code 2202 기준: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 포함)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단위: 천 달러, %)
순위* | 2014년(점유율) | 2015년(점유율) | 2016년(점유율) |
19 | 4,696 (0.40) | 4,092 (0.39) | 3,971 (0.35) |
전체 | 1,168,061 (100) | 1,047,096 (100) | 1,146,512 (100) |
(단위: 천 달러, %)
순위* | 2014년(점유율) | 2015년(점유율) | 2016년(점유율) |
50 | 77 (0.01) | 131 (0.02) | 52 (0.01) |
전체 | 992,759 (100) | 871,347 (100) | 945,180 (100) |
주*: 순위는 2016년 기준
자료원: Global Trade Atlas(GTA)
□ 영국 내 주요 경쟁기업
ㅇ 전체 음료시장
- IBIS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내 주스·생수 및 탄산음료 시장의 기업별 점유율은 코카콜라 유럽파트너스(Coca-Cola European Partners plc)가 15.5%로 1위를 차지했으며, 펩시와 7up브랜드로 유명한 Britvic Plc가 12.8%로 2위, Red Bull Company Limited가 8.3%로 3위를 기록
기업별 시장 점유율
자료원: IBIS World
영국 Off-Trade 시장 아시아 특산 음료 기업별 시장점유율
(단위: %)
기업명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Sappe Plc | - | 5.6 | 5.4 | 5.3 | 8.2 |
Xiamen Yinlu Food Co Ltd | 5.4 | 5.5 | 5.6 | 5.8 | 6.0 |
Asahi Soft Drinks Co Ltd | 18.4 | 9.4 | - | - | - |
Sapanan General Food Co | 5.7 | - | - | - | - |
기타 | 70.5 | 79.5 | 88.9 | 88.9 | 85.9 |
전체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원: 유로모니터(Euromonitor)
□ 관세율, 주요 규정 및 규제
ㅇ 영국 HS Code 분류기준별 주요 수입 관세율
HS Code(품목명) | EU 외 수입관세율(%) | 대한 수입 관세율(%) |
2202.10.0000(설탕, 감미료 등을 첨가한 물과 그 밖의 무알콜 음료) | 9.60 | 0.00 |
2009.12.0090(냉동하지 오렌지주스로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기타] | 12.20 | 0.00 |
2009.71.9990(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고 첨가당이 포함되지 않는 사과주스,기타) | 18.00 | 0.00 |
2009.90.1900 (브릭스 값이 67을 초과하는 사과와 배의 혼합주스, 기타) | 33.60 | 0.00 |
자료원: 영국 정부 사이트(gov.uk)
ㅇ 주요 규정 및 규제
- 영국 식품기준청(Food Standard Agency, FSA)에 따르면 EU외 지역에서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음료를 수입할 때는 영국 혹은 EU회원국에서 생산된 것과 동일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식품위생, 성분기준 및 절차를 충족해야 함.
- 또한 음료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Health Certificate'를 요구하지 않음.
- 우유나 유제품, 계란제품 등 동물성 재료로 만들어진 음료가 영국으로 수입될 때는 영국 또는 EU 기준의 총족 여부를 확인하는 관련기관(Establishments)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잉글랜드 내 해당 음료 수입은 2011년 TARP(Trade in Animals and Related Products) 규정에 의해 규제되며,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 북아일랜드 또한 유사한 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됨.
- (라벨링) 영국 내 판매되는 음료의 라벨은 ① 명확하며 읽기 쉬워야 하고(clear and easy to read), ② 영구적이며(permanent),③ 이해하기 쉽고(easy to understand), ④ 용이하게 보여야 하며(easily visible), ⑤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not misleading) 함.
- (에너지·스포츠 음료) 일부 에너지 음료에는 의약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돼 있을 수 있음. 해당 제품 내 의약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돼 있는 경우 식품규정(Food Regulations)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 및 건강관리제품 규제기관(Medicines &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을 접촉해야 함.
- (방부제, 색소, 감미료 및 향료) 일부 음료제품에는 방부제, 색소, 감미료 및 향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는데, 수출국 식품당국에 의해 승인된 첨가제라 하더라도 EU 규정에 의해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함유량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
- (그 밖의 수입제한) EU규정 내 청량음료(Soft Drink)의 벤조산(Benzoic acid) 허용치는 150mg/L이며 수입음료 또한 이를 준수해야 함. 또한 브롬화 식물성 기름(Brominated Vegetable Oil, BVO)과 Calcium disodium EDTA(E385) 및 Erythorbic acid(E315)는 EU에서 허용되는 식품첨가물이 아닌 점도 유의해야 함.
- (자발적인 사용금지 권고 색소) 영국 식품기준청(Food Standard Agency; FSA)이 식료품업계에 자발적으로 사용 금지를 권고한 색소 첨가물은 다음과 같음. Sunset yellow(E110), Quinoline yellow(E104), Carmoisine(E122), Allura red(E129), Tartrazine(E102), Ponceau 4R(E124)
□ 주목해야 할 영국 시장 내 변수: 설탕세(Sugar Tax) 부가
ㅇ 영국 재무부는 지난 3월 2017/18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아동 비만 및 당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2018년 4월부터 청량음료(Soft Drinks)에 설탕세(Sugar tax)를 도입, 해당 조세수입은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의 학교 스포츠 활동 운영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 밝힘.
ㅇ 설탕세(Sugar tax) 도입(안)에 따르면 100ml당 5g 이상의 설탕이 첨가된 음료는 리터당 18펜스(0.18파운드)를 과세하고, 100ml당 8g 이상의 설탕이 첨가된 음료는 리터당 24펜스(0.24파운드)를 과세
자료원: 영국 재무부
ㅇ Financial Times(FT)는 글로벌 리서치업체들의 분석을 인용, 설탕세는 무설탕 대체음료시장을 장려하기도 하지만 음료 제품의 가격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며 제조사들은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저칼로리 또는 무칼로리의sugar-free 다이어트 음료의 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다고 보도
□ 시사점
ㅇ 영국 음료시장의 꾸준한 성장
- 영국의 주스·생수 및 탄산음료 시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2.5%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21~2022년까지 해당 성장률은 2.7%로 증가해 전체 시장 매출액은 32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예측
- 아시아 특산 음료제품은 전문 소매점에서의 판매가 주를 이루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한 소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ㅇ 설탕세(Sugar tax) 도입으로 무가당 프리미엄주스에 대한 수요 확대 예상
- 영국 재무부는 지난 3월 2017/18년도 예산안을 통해 아동 비만 및 당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2018년 4월부터 청량음료(Soft Drinks)에 설탕세를 도입할 것을 발표
- 100ml당 5g 이상의 설탕이 첨가된 음료는 리터당 18펜스(0.18파운드)를 과세하고, 100ml당 8g 이상의 설탕이 첨가된 음료는 리터당 24펜스(0.24파운드)를 과세할 예정
- 이에 따라 무가당(무설탕) 대체음료 시장의 성장과 관련 수요 확대가 예측되며, 제조사들은 설탕세의 비용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저칼로리 또는 무칼로리의 sugar-free 음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음.
ㅇ 다양한 재료 및 성분을 활용한 한국산 음료수의 확산
- 알로에 등 다양한 재료 및 성분을 활용한 한국산 음료수는 아시아식품 전문 마트 혹은 관련 식당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영국의 대형마트와 온라인 시장도 진출해 영국 소비자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관련 유통망이 확대대고 있음.
- 설탕세 도입이라는 변수를 활용해 무가당 프리미엄주스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
자료원: IBIS World, 유로모니터(Euromonitor), Global Trade Atlas(GTA), 영국 정부 사이트(gov.uk), 영국 식품기준청(Food Standard Agency; FSA), 영국 재무부, Financial Times(FT)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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