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사고처리때 나오는 말이 있죠. '옆사람이 한강으로 뛰어 들어라 해서 한강으로 돌진해 운전했다' 고 옆사람 잘못일까요? 안타깝지만, 손이 가라고 했다고 해도 설사 녹음까지 되었다 해도 심신미약자 취객의 말을 듣고 그대로 운행한 기사님이 무조건 과실로 잡힙니다. 보험처리 하시는것이 그나마 나을듯 하고요. 머플러로 통해서 물이 역류해 들어갔다면 자칫 엔진까지 보링해야 할듯하네요. 그리고, 물에 잠기면 거의 머플러로 물이 역류해 들어오는데 (완존 잠수 아닌이상 대부분 엔진까지 침수가 안되므로) 절때로 중간에 멈추면 안됩니다. 악셀링을 하지 않으면 바로 물이 역류해 들어오닌까요. 그럴때는 보통때보다 조금더
힘을주어 악셀레이터를 붕붕 쳐주고 배기구(머플러)의 배압을 더 높여서 물이 역류해 들어오지 못하게하면 수륙양용차량 처럼 거의 백프로 빠져 나올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밟고 배압을 줄이는 동시에 바로 물이 역류해 들어오고 시동이 꺼지므로 중간에 브레이크 밟고 멈춘다면 답 없어요 ;;; 운이 나쁘면 엔진까지 손봐야 하겠지만 폐차라는둥 터무니 없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요.
첫댓글 아주 나쁜놈이네요.
블랙박스 잇다면.. 다행이겟지만..
없다면 님이 책임지셔야 할듯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 일차적 책임을 물으니까요.
블박은 달려있는 것같았지만, 블박도 전면만 찍히는건지, 실내와 대화도 찍히는 건지 모르자나요...?
별도로 조작(?)을 하지 않았다면 100% 녹음 됩니다.
경찰에 블박 메모리카드를 증거자료로 확보해 달라고 하세요^^
손이 가라 했다고 해도 운전대를 잡은 기사님 과실로 처리됩니다...
맞습니다.최종 결정은 운전자의 못입니다.
억울 하지만 어쩔수가 없겠네요.제가 걱정 되는거는요.침수로 인해 시동이 꺼져으면 그대로 끌어
내야 하는데요.스타트 버튼을 몇번 눌렸다면 엔진으로 물이 들어갈수도 있습니다..그럼 문제가.....
어리석고 어리석고 어리석도다.. 갑자기 이 말이 떠오르네요.
손이가라고 했다,,,,,,,,계속 이렇게 진술하면서 버티세요...
안타까운 사연이기는하나
아무리 손이 우기고 괜찮다고해도
운전대 잡은 사람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하며
손과 싸우는 한이 있어도
길이 아니면 가질 말아야합니다
저 역시 물이 그렇게 깊을 줄 몰랐습니다. 갑자기 내린 소나기로 흙탕물이 지하차도의 배수구로 미처 다 빠져나가지 못하여 생긴 물 웅덩이 였습니다. 저도, 혹시나 해서 멈췄는데, 실은 그냥지나갈까 생각도 순간 하였죠.
물은 빗물유입이 줄자 서서히 다 빠졌어요.
그나마 블박에 녹음증거가 있으면 그림자님이 100%과실은 아니겠죠
흙탕물먹은 비엠 ㅠㅠ
최악의 경우 폐차네요
어찌 물깊이도 모르면서 술취한자가 가란다고 가십니까
술취한자가 바다로 가자 하면 가실겁니까
도움이 못되 죄송하지만
님과실 입니다
어찌 바다로~~ 식의. 말이 나오는지
...
때는 새벽3시, 그긴 정상적인 차도였고, 얼핏보기에. 흙탕물이 좀 있는정도였고요...
그렇게 잠길줄 알았으면 대가리가 뽕꾸라라가 아닌 이상 어떤 미친놈이 거길들어갈까요?
@빛그림자 그림자님 마음고생 하지마시고 차주가 끝까지 잘못없다고하면 차량상태봐서 보험처리하시고 침수된지역이 지차제 또한 도로공사관할인지 확인후 손배상(과정이 복잡하지만)하세요 남의일 같지않아서 건의드립니다 무탈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쩌자구 술취한 손이 가잔다구 거길..
부디 해결 잘됐음 좋겠네요..
흔히 사고처리때 나오는 말이 있죠. '옆사람이 한강으로 뛰어 들어라 해서 한강으로 돌진해 운전했다' 고 옆사람 잘못일까요?
안타깝지만, 손이 가라고 했다고 해도 설사 녹음까지 되었다 해도 심신미약자 취객의 말을 듣고 그대로 운행한 기사님이 무조건 과실로 잡힙니다. 보험처리 하시는것이 그나마 나을듯 하고요. 머플러로 통해서 물이 역류해 들어갔다면 자칫 엔진까지 보링해야 할듯하네요.
그리고, 물에 잠기면 거의 머플러로 물이 역류해 들어오는데 (완존 잠수 아닌이상 대부분 엔진까지 침수가 안되므로) 절때로 중간에 멈추면 안됩니다. 악셀링을 하지 않으면 바로 물이 역류해 들어오닌까요. 그럴때는 보통때보다 조금더
힘을주어 악셀레이터를 붕붕 쳐주고 배기구(머플러)의 배압을 더 높여서 물이 역류해 들어오지 못하게하면 수륙양용차량 처럼 거의 백프로 빠져 나올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밟고 배압을 줄이는 동시에 바로 물이 역류해 들어오고 시동이 꺼지므로 중간에 브레이크 밟고 멈춘다면 답 없어요 ;;; 운이 나쁘면 엔진까지 손봐야 하겠지만 폐차라는둥 터무니 없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요.
@빛그림자 본인이 처리해주기에는 감당하기 힘드닌까 보험처리를 하시는것이 낫다고 조언을 드렸는데.....
"이보세요. 저도 그 정도의 상식은 있는 사람인데 제가 바보입니까" 라고 저에게 따지는 이유가 뭐죠? 그럼 님은 바보가 아니므로 잘못한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맞나요?
사고로 인하여 마음 상한것은 알겠지만 부연설명을 드리고 보험처리를 권해드리는데 그렇게 언짢은 얘기였나요? 그럼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네요.
@빛그림자 조언을 해줘도 따지려면 뭐하로 물어보죠. 본인이 다 물어주던 뭐하던 하면될것을...
손이 죽으라면 죽을거유?
아마 차량침수는 님이 모든 책임을 다 지셔야 할듯...
휴 손이 운행하라고 햇다고 해도 취객이기에 님 과실 잡힐거 같아 안타깝네요 대부분 말씀 하셧지만 최종적으로 님의 판단이 아쉽네요 ㅠㅠㅠㅠ
고객이 직진. 좌회전 해서 운행했는데 ...
뜬금 없이 !
왜 ! 이 길로 왔느냐고 역정을 냅니다
술이 사람을 개로 만들고
그 개 말을 들어야 하는
이 직업 !
내가 못 난 인간입니다.
할 렐 루 야 !
손이 잘때는 요령껏 가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럴 문제는 아니라 사료됩니다.
일단 보험사에 먼저 문의부터 해보시는게 어떠실런지요?
침수지역에 주,정차된 차량의 경우 보상이 되지만...
일부러 침수지역을 들어간 경우에 보험처리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모조록 잘 해결 되시길 빌어봅니다.
전에 올림픽대로 침수때 차 1대 말아먹은 사람입니다. 침수시 견적 떼보면 새차값보다 많이 나옵니다. 일단 알아보시구요, 방법은 손 보험으로 "전손처리"하는걸 목표로 하셔야 문제 해결됩니다.(제 생각에.....)
그러면 그지하도 통과전에 운행거부를 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네요.보험한도 초과할것 같은데 까짓거 이참에 다른일을 찾고 모르세 해버리세요.
어찌보면 반전있는 답변이네요 ㅎㅎ 다른일을 찾으시라는 말씀에 ^^
사실, 법적으로도 이 경우 단체보험의 피보험자 (콜센터)에게 귀책사유가 됩니다. 법적으로도 콜센터와 기사는 고용주와 직원관계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관리 위치에 있기에 콜센터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례를 본적 있으닌까요. 단, 개인보험 기사분은 해당사항 아니겠지만요.
그러기에 대리인생 빨랑 퇴직 합시다
검색을 해보니. 일단 자차 가입자는 자기 과실 부분이 있으니 할증이 붙지만 보험처리가 가능하네요.
아마 대리보험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반침수(주차장에 세워뒀는데 침수된경우같은...)는 할증없이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1년간 할인은 안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