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2시간 전.
서울시가 2013년 11월말 현재까지 체납 세금 1,801억원을 징수해 12월 징수액을 빼고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는 소식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를 고발하고,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는 특별 관리하고, 해외 체납자는 방문조사를 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해왔었지요. 그리하여 역대 최고 실적은 물론 올해 목표액이었던 1,762억원도 훌쩍 초과했답니다.
11월말 현재 징수실적을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주민세포함) 546억원, 자동차세 514억원,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283억원, 취·등록세 222억원, 지방교육세 213억원순이지요.
서울시는 세금 납부를 피할 목적으로 위장이혼, 재산은닉 등을 한 체납자와 종업원의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범칙행위를 한 체납자 5명을 검찰에 39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이에 앞서 체납자에게 납부기회를 주기 위한 고발 예고도 실시했는데요, 이를 통해 22억원을 징수했답니다.
또 지난해 처음 도입한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 특별 관리를 올해 더욱 강화해 지난해 22억원보다 많은 35억원을 징수했고요, 체납차량도 시·구가 합동 단속,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차량을 견인해오는 방식으로 1,489대를 견인, 신속한 공매를 통해 18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출입국이 빈번한 체납자와 장기간 해외 도주 등의 수법으로 체납한 체납자들에게는 법무부의 ‘출입국 실시간 시스템’을 활용해 입국 사실을 확인한 즉시 출국금지 조치로 5억원의 체납금을 징수했답니다.
또한 서울시는 고액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체납자들이 살고 있는 미국 LA와 애틀란타 인근의 체납자 12명에 대해 직접 현지로 가서 납부 독려까지 했고요, 5명으로부터 2억6천만원을 납부하겠다는 납부계획서도 받아냈지요.
서울시는 그동안 자치구와 유기적 협력으로 시·구 체납징수공무원 간 범칙 혐의 체납자 고발, 체납차량 시·구 합동 번호판 영치 및 견인, 법원 공탁금 압류, 체납자 직장 조회 및 급여 압류 등을 추진해왔는데요, 서울시가 역대 최고의 징수실적을 거둔 것은 이처럼 시․구가 혼연일체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랍니다.
이런 활동을 서울시의 ‘38세금징수과’가 해내고 있는데요, 38기동대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이 부서의 과훈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이랍니다. ‘38’이란 헌법 38조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규정에서 따온 것으로 모든 국민은 헌법 38조가 정한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지요.
앞으로 서울시는 올해의 활동과 실적을 뛰어넘는 더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서 조세정의를 실현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시 재정을 확충해 정직하게 세금 낸 시민들이 손해 보지 않는 서울시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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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시장님땜에 내가 아직 서울에 살징....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