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02.05 15:12 | 수정 : 2014.02.05 18:23
한국계 광고대행사, 미국 광고회사에 광고비 미납으로 소송당해
MBC 무한도전의 비빔밥 광고비도 중간에서 증발
광고대행사, “미납은 인정”…다른 사실은 전혀 언급 안해
기부천사 김장훈씨가 한국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부담했던 뉴욕 타임스스퀘어 광고비 약 10만달러(약 1억원) 가운데 5만3000달러가 미국 광고회사에 입금되지 않고 중간에 깜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 광고비는 재미 한국인이 운영하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미국 광고회사에 최종 입금되어야 했으나, 미국 광고회사는 이 돈을 받지 못했다며 광고대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4만7000달러의 사용처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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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김장훈/사진=허영한 기자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 교수와 호흡을 맞추며 전세계에 한국문화를 알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독도영유권 등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는 데 온몸을 불살랐던 김장훈씨. 그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3개월간 전세계의 중심인 뉴욕 타임스스퀘어 빌보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노후보장연금보험마저 깨며 광고비 전액을 부담했었습니다. 그는 이 광고비를 부담하면서도 더 좋은 위치의 빌보드를 얻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해 전 국민을 숙연케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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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0월 4일자 김장훈씨의 미투데이. 타임스스퀘어 빌보드광고를 위해 자신의 전재산인 보험까지 깼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위치를 잡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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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0월 3일자 서경덕 교수의 트위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리는 광고를 타임스스퀘어 빌보드에 게재했음을 알리고 있다.
당시 김장훈씨가 부담한 광고비의 정확한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서 교수는 3만여달러씩 3번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약 10만달러 상당입니다. 그러나 이 광고비는 미국의 옥외광고회사인 시티아웃도어사에 전달되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졌고 이 회사는 결국 지난해 6월 뉴욕주 법원에 광고에이전시인 ISEA 커뮤니케이션(대표이사 조현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 교수는 정확한 액수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김장훈씨에게 광고비를 받아 조사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고, 조 사장은 광고비를 받았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은채 시티아웃도어에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만 시인했습니다. 김장훈씨가 애국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자신의 생명줄인 보험까지 해약했지만 광고대행사가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안타깝게도 그의 숭고한 뜻이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빌보드에 걸린 광고는 ‘당신은 기억하십니까’(DO YOU REMEMBER)로 잘 알려진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을 알리는 광고와 독도는 우리땅임을 알리는 애국 광고입니다. 광고대행사의 잘못으로 사실상 ‘한국’이 광고비 미납으로 제소당한 셈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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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1월 6일자 무한도전 김태호PD의 트위터. 서경덕 교수와 무한도전이 의기투합해 60초짜리 비빔밥 동영상 광고를 한다는 서교수의 트윗을 리트윗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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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티아웃도어사가 ISEA를 상대로 뉴욕주법원에 광고비 지급소송을 제기하며 증거로 제시한 비빔밥 동영상광고 계약서. 한달 광고비는 4천달러이며 1시간 1분, 4주간 방영된다는 조건을 담고 있다.
ISEA라는 광고대행사가 광고비를 미납한 것은 김장훈씨 광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팀이 2012년 11월 한달간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 내보낸 비빔밥 동영상의 광고비도 옥외광고회사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주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60초짜리 하루 24회, 한달간 7백20차례 방영된 비빔밥 광고비는 4천달러였습니다. 서 교수는 무한도전팀이 모든 비용을 부담했으며 ISEA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교수 주장이 맞다면 이 역시 조 사장이 광고비를 중간에 떼먹은 셈이 됩니다.
그러나 서 교수는 김장훈씨의 빌보드광고와 무한도전팀의 비빔밥광고 등 두건 모두 광고계약서조차 본 적이 없다고 털어놨고, 한달에 7백20회 방영된 비빔밥 광고가 한달에 천5백회 방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옥외광고회사와 광고대행사간의 계약과는 별도로, 서교수가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인보이스(청구서)만 받아서 돈을 지급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서교수는 자신이 비빔밥 광고비로 조사장에게 준 돈이 2만달러가 넘는 것 같다고 말해 계약서상 금액과 5배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서 교수의 말이 맞다면 조사장은 광고비를 5배나 부풀려서 받으면서 그나마 그 20%에 불과한 돈도 지불하지 않은 셈이고, 거꾸로 서교수는 광고계약서 등을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다른 사람이 부담해 준 피같은 광고비를 낭비한 셈입니다. 광고비가 얼마인지, 내가 낸 광고는 과연 몇회 방영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조 사장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광고회사에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만 인정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일절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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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총영사관 명의로 ISEA를 상대로 뉴욕주 법원에 5만달러 반환을 요구하며 제출한 소송장. 피고 앤드류 조씨의 이름이 앤드류 최로 기재돼 있다.
이 ISEA라는 회사는 지난해 10월 뉴욕총영사관으로부터도 5만달러를 반환하라며 뉴욕주법원에 피소됐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뉴욕총영사관에서 10만달러를 받기로 하고 K-POP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려다 불발에 그친뒤 선수금 5만달러를 반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총영사도 모르는 총영사관 소송’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파견된 영사가 공관장인 총영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뉴욕총영사관 명의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 영사는 “뉴욕총영사관 명의의 변호사 선임계도 내가 서명했다”고 털어놨고 “총영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내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3개월이 넘도록 소송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총영사는 지난달 22일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이 영사에게 즉각 소송을 취하하라고 지시했고 기자가 경위를 묻자 “영사의 독단적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외공관의 공직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졌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나마 영사가 공관장 모르게 제기한 소송도 엉터리였습니다. 소송장에 피고인 ISEA의 회사 이름을 잘못 적은 것은 물론, 사장인 앤드류 조(한국명 조현준)씨의 이름을 앤드류 최씨로 기재했습니다. 또 미국 민사소송법은 원고가 소송장 송달을 책임지도록 돼 있지만 소송장을 아예 전달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의로 조사장을 봐주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첫댓글 좌빨시키들 청소 아직멀었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