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16시34분)
◯소위원장 진선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천우정
심사자료 3쪽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계급체계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8900여 명이 됩니다.
4쪽입니다.
왼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급을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순경에서부터 경장, 경사, 경위로 계급을 신설하는 사항인데요 청원경찰에 대하여 경찰공무원과 같은 계급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이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현재 보수체계를 일부 준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박진우
청원경찰 직무는 각자 배치된 기관이나 시설 등에 한정되어 있고 각 배치시설별로 근무 인원과 사업장 등의 여건과 특성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경찰공무원과 같은 계급체계를 도입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관장, 시설․사업장 등의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임용을 결정하고 근무상황을 감독합니다. 이들의 봉급과 교육 등 소요경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청원주와 청원경찰 간의 사법상 근로계약의 관계인 것 등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이 경찰과 동일한 계급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국민들에게 약간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의견 있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호 위원
제가 낸 법안인데요. 경찰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청원경찰들은 평생
44 제354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17년9월19일)청원경찰로만 불리는 것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존을 잃어버리고 그분들도 적절한 근속연수에 따라서 뭔가 거기에 맞는 이름이 필요하다 이걸 굉장히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만일 이름이 경찰하고 혼동된다고 생각한다면 청원경찰에 맞는 새로운 직책을 부여하더라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청원’이라고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 헷갈릴 리가 있습니까, 제복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경찰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가, 경찰에서 대범하게 수용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법적 성격이 일반 근로자인데 제복이나 계급이나 이런 것을 경찰과 유사하게 조치하는 것이 필요한지 저희들은 사실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고민을, 어떤 다른 방향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분들이 일반 사기업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경찰청차장 박진우
은행이라든지……
◯이용호 위원
그래도 거의 공적기능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실 업무의 영역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상당히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찰청에서 자신들의 계급이나 또 명칭을 이분들에게 준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훼손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저는 경찰청 쪽에서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일단 청원경찰의 직무라든지 운영과 관련된 권한은 경찰청에 있는 건 맞지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저희들은 지도 감독만 합니다. 사업주, 그러니까 기관장……
◯황영철 위원
그런데 지도 감독 정도의 범위인데 이것을 경찰청 관련 법안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일단 하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각 자치단체나 또 사기업에서 청원경찰이라는 명칭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직무와 관련된 부분을 경찰청 관련 법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먼저 하고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이분들의 신분을 계급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의무적으로 바꿔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 뭐냐? 청원주가 고용에 있어서 고용 계약의 일정한 인원 이하면 굳이 계급화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일정한 인원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청원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급화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지금 현재는 조장, 반장, 대장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나름대로 그런 명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명칭을 소위 말해서 팀장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경찰관과 유사한 형태의 그런 걸 받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찾아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청원주가 그렇게 하게 유도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예.
◯황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이게 어찌 보면 숙원과도 같은 건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헌재에 제소해 보기도 하고 법안으로서 의원님들한테 요청도 하고 있으면 그렇게 바꿔 줄 수 있는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계급장도 유사한 계급장을 붙이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 측에서 요청하는 것은 경찰관하고 비슷한 계급과 대우를 희망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법적 성격이라든지 사업장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문제점을 조금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미국의 사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보안요원 해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돼서, 미국 같은 사례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미국은 보안요원으로 불리잖아요? 그쪽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그건 아직 저희들이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우선 청원경찰단체에서 계급제도
제354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45를 신설하는 데 대해서 의견을 청취해 본 적이 있나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우리 경찰청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렇습니까?
◯경찰청차장 박진우
예.
◯윤재옥 위원
경찰청에서 계급을 경위․경장․순경 이렇게 해 달라는 민원이나 진정을 받아본 것도 없습니까?
◯경찰청차장 박진우
예, 현재까지 저희들은 없습니다.
◯윤재옥 위원
저는 우선은 당사자들이 원하는지에 대한 그게 지금 조금…… 과연 이 사람들이 원할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확신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경찰관들도 지금 일부는 아예 계급을 없애고 똑같은 계급장 달자고 주장하는 경찰관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특히 경위 이하에서는 순경․경장․경사의 계급이 뭔 필요 있느냐, 같은 일을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있고 또 청원경찰에서 그동안에 19대부터 안행위에서 활동하면서 주로 받은 민원은 직급․보수를 조금 올려 달라 또 수당도 신설해 달라 이런 민원은 있었는데 계급을 경위․경장․순경으로 하자는 민원을 제가 아직 못 받아봤어요. 그래서 우선 그런 데에 대한 청원 경찰 협회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저한테만 와서 부탁한 모양이지요, 초선이라고?
(웃음소리)
이분들은 상당히 간절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경찰청에 가면 전혀 수용될 것 같지 않으니까 아마 얘기도 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게 통과가 안 되더라도 아까 윤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원경찰 쪽 관계된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에게 적절한 이름을, 계급을 붙여 주는 것이…… 꼭 법적이 아니라도 가능한지 하는 부분을, 특히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이분들은 저희들도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용하고 경찰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걸로 해서 넘기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윤재옥 위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용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윤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청원경찰하고 한번 대화를 나누고 외국 사례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이용호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에 맞게 대안이 없는지 그것까지 같이 한번……
◯경찰청차장 박진우
알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제가 조금만 더 보태면 일단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청원경찰 분들께서 대외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오래 근무했으면 높은 급도 달고 경력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이 직업적 자부심이 충족되실 것 같고요.
자녀 분들이나 주변에서 ‘나 이번에 승진했어’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대내적으로 청원경찰의 업무특성이 위계질서가 필요한지, 예를 들어 경찰도 이용호 위원님의 취지나 윤재옥 위원님 말씀처럼 혹시 앞으로 테러문제나 여러 가지로 경찰관의 인력 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혹은 교육 등의 방법으로 청원경찰을 보조치안인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청원경찰 내부에서 대내 위계질서, 지휘계통, 그에 따른 교육의 차등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지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혹시나 청원경찰 내부에 외부 감독 없는 내부 위계질서를 만들어 줘 버릴 경우에 갑질이라든지 또는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부작용도 예상되거든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이용호 위원님의 청원경찰들의 요구민원을 수렴하시려는 그러한 뜻을 잘 수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바를 기준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첫댓글 계급제 관련하여 궁금했는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군요. 결국은 경찰에서 반대를 ㅠㅠ... 우리 입장이지만 당연한걸 갖고 반대를 하니 답답합니다. 직업에 대한 자존감적 차원인데 감독이라는 이유로 깡그리 무시하다니... 아무튼 찬란한 재고를 바랍니다
경찰청 답변 참 어이가 없네요 저딴식으로 나몰라라하려면 감독조차 하지말아야하는게 당연한거아닌가요 지들 필요할때만 자기들과 같이 싸워야하는 동지라하고 이럴때느 자기들과 상관없는 집단처럼치부하고 뭐저딴것들이 다있는지 이럴꺼면 청원경찰이라는 명칭없애고 관할지자체나 국가기관에서 새로운명칭 새로운계급으로 태어나야하는게 당연하게보여집니다
경찰청장님이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시는듯 보여집니다.
차장입니다
국지청경과 은행 용역 로비매니저랑 같이 비교를 하고 앉아있네
어휴 속터져라 저런 것들한테 도움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즈그들 밥그릇챙기기만 바쁜 집단입니다
지도 감독만 하면 지도 감독만하지 감 내라 배내라 하기는 왜 합니까?
완전 적군이네... 그러니 경찰청하고 협의 하겠습니까?
감독만하면 뭐합니까 그런 감독은 행안부에서 해도 되고요..
청원경찰법 없애고 제정하여 각 기관 및 지자체로 넘기시지요 경찰청장님
참고로 의원님들이 처우개선에 동참해주셨으나 경찰청 차장(치안정감)님은 이번 인사에 발탁되었고 청원경찰제도와 관련하여 잘모르는 부분이 있으므로 대청협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계급제는 방호원들처럼 자체 진급(승진)에 대한 사기진작이며 특히 청원경찰제도는 외국의 보안(관)제도에 반하여 한국의 현실에 맞는 역사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거대한 경찰조직에 비해 직장방호개념인 하위(보조)조직인 청원경찰단 처우개선에 힘쓰고 계시는 추진단 및 임원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며 시도지사협회에 협조를 구해보는 것도 어떨런지요... 앞으로 추진사항과 채용에 있어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좋은글 감사합니다
상정되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좋은결과 있길 기원합니다.
아 열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