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일단 근무가 이루어 진 것을 보아 근로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물론 계약기간이 도래하였다면 당연퇴직사유가 되어 퇴직이 되겠지만 그렇지는 아니한 것 같네요. 그리고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퇴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것은 없어 보입니다. 계약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데 이건 매정할듯 하네요. 그리고 3일치 월급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원제출로 처리하시면 문제 없을듯 싶네요.
급여는 3일분이 아닌 13일분입니다.
첫댓글 일단 근무가 이루어 진 것을 보아 근로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물론 계약기간이 도래하였다면 당연퇴직사유가 되어 퇴직이 되겠지만 그렇지는 아니한 것 같네요. 그리고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퇴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것은 없어 보입니다. 계약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데 이건 매정할듯 하네요. 그리고 3일치 월급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원제출로 처리하시면 문제 없을듯 싶네요.
급여는 3일분이 아닌 13일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