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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A지점 | ㉡ B지점 | ㉢ C 자회사 | ㉣ D 자회사 |
진출방법 | 지점형태 | 지점형태 | 자회사(출자비율40%) | 자회사(출자비율30%) |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법인세차감전 소득) |
100,000,000 | ▲ 200,000,000 | (-) | (-) |
원천징수전 수입배당금액 (원천징수세액) |
(-) | (-) |
245,000,000 (24,500,000) |
80,000,000 (16,000,000) |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 (-) | (-) |
1,000,000,000 (300,000,000) |
500,000,000 (100,000,000) |
지점이 소재지국에 직접납부한 법인세액 | 20,000,000 | |||
외국의 특별법에 의해 감면받은 법인세액 | 10,000,000 |
조세조약 체결여부 | 여 | 부 | 여 | 부 |
4.자료에 제시된 사항이외의 다른 세무조정사항,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없는것으로 가정한다
아래표는 해답지의 조정전 소득금액을 계산한것을 발췌 한것입니다.
구분 | ㉠ A지점 | ㉡ B지점 | ㉢ C 자회사 | ㉣ D 자회사 | 합계 |
조정전 소득금액 | 80,000,000 | ▲ 200,000,000 | 220,500,000 | 64,000,000 | w xxx |
(해답에 제시된 조정전 소득금액은 ㉠㉡은 해외지점 형태의 진출이고 ㉢㉣은 해외 자회사 형태의 진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질문 1) 위 표 의 A와 B는 지점형태의 해외진출시의 조정전 소득금액을 계산시에는 ( 소득금액 - 법인세)를 차감하는데 반하여, C와 D는 해외 자회사 형태의 진출로서 조정전 소득금액계산시 (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는데 이러한 차이 이유는 무엇 인가요?
(질문 2) 위 표의 C와 D는 해외 자회사 형태의 진출로서 조정전 소득금액계산시 (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 추가적으로 법인세액은 차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3) 위 표의 A와 B 지점 형태 진출시에는 법인세액이외 원천징수세액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4) 위의 ㉠ A지점에서 발생하는 의제외국납부세액 10,000,000은 조정전 소득금액에서 과세표준 계산과정까지의
소득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지 외국납부세액 구할때에만 영향을 미치는 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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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지점에서 번 돈은 자기한테 귀속이 되는데 반해 자회사에서 번 돈은 배당을 통해 자기한테 귀속되요. 그래서 지점에서 번 돈의 경우는 지점과 본점의 Book을 합치기 때문에 회계상 법인세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는 수입금액 전체를 수익으로 귀속시킨 후에 원천징수세액을 비용처리해서 위와 같은 차이가 발생해요.(순액만 수익으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마찬가지로 자회사로부터는 배당의 형태로 자기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자회사가 법인세를 얼마 냈건 간에 자기랑은 상관 없어요. 대신 자회사 형태로 진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비용을 간접납부세액으로 공제해줘요.
(3) 위와 같은 논리로 지점의 경우는 원천징수세액이 나올 수 없어요. 지점도 자신의 회사이니까요. 자기가 자신한테 원천징수할 수는 없는거니까...
(4) 의제외국납부세액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제해주면 안 되는 세액이예요. 낸 게 없는데 공제를 해준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죠. 다만 국제적 관례를 존중하고 감면 효과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외국납부세액 구할 때만 영향을 줘요. 직접납부세액처럼 Book에서 비용으로 차감된 것도 아니고 간접납부세액처럼 G-up논리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니 T/A할 여지가 없는거죠.
나기다린다님 상당한 고수이신것 같아요 제대로 이해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댓글로 달았었는데 기록이남아있지않네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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