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장기기증
1. 일본의 장기이식시설
* 신장이식의료기관 172개소, 심장 3개소, 간장 4개소,폐장 4개소, 췌장 13개소.
* 이식관련기관· HLA등 검사시설 : 52개소,· 투석시설 : 51개소
* JNOS(사단법인 일본장기이식네트워크)소속 평가 위원회.상임이사회 - 실무적인 운용에 대한 심의 결정
· 중앙평가 위원회 - 장기 기증 사례에 대한 평가,· 심사위원회 - 장기이식시 문제발생사례의 심사
2. 뇌사시 장기기증 가능조건 (1997년 10월 16일부터 장기이식법 시행)
1. 15세이상의 성인
2. 본인(살아있을 때)의 서면동의서(의사표시카드 가능)
3. 가족(유족)의 반대가 없을 것.
사후(심정지사)의 각막·신·췌장 기증은 유족의 의사표시만으로 가능.
장기기증 의사표시카드 보급소 : 각 지방의 관공서 창구, 보건소, 우체국, 운전면허시험장.
동의 가능한 가족 :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손자. 조부모. 동거가족.
* 기부금 신청 (단체 및 개인)
- 입회비 : 연간 2,000엔
- 가입방법 : 전화, Fax, E-Mail을 통해 (1)주소 (2)이름 (3)전화번호 송부.
- 혜택 : (사)일본장기이식네트워크의 기관지인「New Transplant」무료구독.
3. 뇌사자 장기이식법
* 1997년 10월 16일부터 시행.
* 기증가능 장기 : 심, 폐, 간, 신, 췌, 소장.
* 사후(심정지사) 기증가능 장기 : 신, 췌, 각막(안구)
* 조직 : 피부, 심판막, 뼈 등 (유족의 동의만으로 기증가능)
4. 코디네이터의 역할
* 보급계발 : 고교생 · 대학생 · 민간단체 · 약사등 의료관련 종사자 교육, 관련 이벤트 참가 교육, 의사표시카드 배포
* 이식희망자의 등록과 데이터 관리 : 신장기증 희망자의 신규등록·접수, 데이터입력, 등록데이터의 관리는 각 블록센터에서 하고, 심·간·폐장 등의 이식희망자에 대해서는 본부의 전국 네트워크의 컴퓨터로 일괄 관리.
* 기증자 관리 : 뇌사자 발생에서 이식 및 수술 후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관리
5. 이식자 등록
* 신장은 환자가 통원하고 있는 투석시설에 의사표시를 하여 블록센터를 통해 등록.
* 기타의 장기는 일본 순환기학회, 일본간장학회 등 관련학회의 적응평가
검토위원회에서 전국에서 모인 환자데이터를 의학적으로 검토하여 등록..
6. 이식자 선정기준
- 심장
1. 심장 적출 ~ 이식까지 소요시간(4시간) 고려
2. 응급도별(3단계)
3. 혈액형
4. 대기시간
- 간장
1. 혈액형
2. 적출 ~ 이식까지의 소요시간(12시간) 고려
3. 응급도
4. 대기시간
- 폐장
1. 혈액형
2. 폐의 크기가 한쪽 폐이식의 경우 기증자의 90~130%일 것
양쪽 폐이식인 겨우 80~110%일 것
3. 규정한 항체검사등에 문제가 없을 것
4. 적출 ~ 이식까지 소요시간(8시간) 고려
5. 대기시간
- 신장
1. 혈액형
2. HLA의 6개형 적합도(특히 HLA DR형이 우선)
3. 대기시간
7. 이식에 관한 비용
1. 장기기증에 따른 기증자측의 검사·수술 비용 부담은 전혀 없음.
2. 이식자 부담(보험 비적용)
3. 유족에게 후생대신의 감사장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