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인가 7월달에 카드연체되서 8월말엔 결국 장기분할로
납부하기로 했거든요.. 이자까지 총 520정도고 1년으로 분할하여
10월 1일부터 한달에 48만원씩 납부로 정했는데요...
그때당시 한달이나 시간이 있어서 빨리 취직해서
값으면 되겠다싶었는데 문제는 ... 아직도 무직이라는 겁니다..
일자리구하기가 어려워서요..
매월 1일이 결제일인데.. 장기분할까지 연체면 정말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 아닌지.. 다음달에 연체된것까지 두달것을 납부는
안될까요.. 그것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장기분할 그거 신청할때 인감증명서도 제출했는데, 그리고
며칠뒤에 무슨 법무법인에서 통지서가 날라왔더라구요..
그럼 이제 법적으로 시행된다 이말인가요...
10월 1일이 지나고 지금까지 다행이도 아직 아무연락이 없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겁부터 나고 그러네요..
(장기분할인지 대환대출인지 잘모르겠지만 넘 빨리 신청한건가요?
누구 말씀에 대환대출하지 말라고 하던데.. 그냥 신용불량자가 났나요?)
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도와주세요
카드 대금을 장기분할로 납부하기로 했는데 그것마저 연체 중인데요...
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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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06 14:1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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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신거면 우선은 공증을 한거같네요 그러면 가압류없이 바루 본압류로 들어 올수있습니다...